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09-12   2025

[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비판 좌담회 진행하고 판결비평 칼럼모음 발행해

형식적 법논리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를 저버린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비판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8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전제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정하고, 오늘(12일) 이 판결을 비판하는 공개좌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 판결에 대한 비평칼럼을 묶은 “광장에 나온 판결 2007-06”도 발행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판사들은(재판장 이재홍, 이상원, 호제훈, 사건번호 2007노586), 수 백억원 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정몽구 회장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연과 언론기고를 명령하고 검찰 수사도중에 밝힌 개인 재산을 사회에 기부키로 한 ‘사회공헌약속’을 지킬 것을 전제로 하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정 회장에게 선고된 강연과 언론기고 활동이 실형 선고를 대체할 만한 사회봉사활동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대가로 실형을 면제해주었다는 점에서 ‘돈으로 사법정의를 사고 판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참여연대도 이 판결은 재벌총수를 위해 사법정의를 걷어 차버리고 돈과 맞바꾼 판결이며, 이렇게 불법경영을 한 재벌총수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경영일선에 바로 복귀토록 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최악의 판결이라 평가한다. 이같이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판결이라 보고 이를 비판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판결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도 정몽구 회장 한 사람을 실형에 처하게 하면 국가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근거도 불확실한 막연한 가정에 불과한데 이를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한 것은 법관들의 ‘나라경제염려증’이 도져나온 것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이같은 경제걱정은 사법기관이 할 일이 아니고,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같은 기관이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오전에 열린 판결비평 좌담회 ‘법정밖에서 본 판결’에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남구 논설위원(한겨레),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참석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사실상 파견근로를 2년 이상 한 파견근로자들을, 파견근로가 허용된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규 직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엇갈린 두 판결을 비평하는 칼럼도 발행하고, 오늘(12일) 비평좌담회도 진행한다(저녁 7시, 장소 :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파견근로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용이 불안한 파견근로의 남발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 파견근로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직장의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3부 판사들(재판장 정형식, 김선희, 장찬, 사건번호 2006구합28055)은 비록 그들이 파견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생산공정은 파견이 금지된 업종인만큼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따라서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난 6월 1일 판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 판사들(재판장 박기주, 이지민, 문종철, 사건번호 2005가합114124)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그들이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었지만, 2년이상 실제 파견근로를 한만큼 합법적인 파견근로자와 동일하게 파견법의 보호를 받아 현대자동차의 정규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난 7월 10일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불안정한 고용계약의 연장을 막기 위한 파견법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법논리를 형식적으로만 적용했다는 점에서 반노동자적인 판결이라 보고 이를 비판대상으로 선정하다.

▣별첨자료▣

1.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2.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 “불법파견을 바라보는 법원의 엇갈린 두 시선”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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