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3-03-18   5236

[29차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1,2차)을 벌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누리꾼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14명에 대해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리를 결정한 반면,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의 행위방식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자유로운 주체들인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참여를 제안하고 방법을 설명한 것에 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수사 기소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010년 10월 24일에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이하 언소주)의 광동제약 불매운동(2차)에 적용된 형법상 “강요죄, 공갈죄”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비평 좌담회에서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짚어보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판결

 

[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판결

2013. 3. 22(금) 오후 1:00~2:30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사회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훈 (변호사)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 좌담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아프리카 피플TV http://afreeca.com/peopletv

 

 

좌담회 정면 사진

 

패널들 모습

 

 

 

 

 

 

* 패널들의 글도 첨부합니다. 

 

법정밖에서 본 판결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 판결-전응휘.hwp

법정밖에서 본 판결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 판결-정정훈.hwp

법정밖에서 본 판결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 판결-박경신.hwp

 

지난 판결비평 보기

2013-02-21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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