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9-03-02   2154

[판결비평]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 언소주는 불법?④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판결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자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비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수)에는, 조중동 언론사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국민주권캠페인(언소주)’ 회원 등 네티즌 24명에 대해 19일 내려진 유죄 판결(1심)을 가지고 판결비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프리카티비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판결비평 좌담회의 전문을 네 번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
이날 판결비평에 참여한 분은,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대), 김정진 변호사(네티즌 측 주심 변호인), 박경신 소장(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신종원 실장(서울YMCA시민중계실)이고, 진행은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맡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5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관한 판결비평을 했다.

(3편에서 이어집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 낳을 것

박근용  사기업들의 영업의 자유랄까요, 그런 것들만 고려해서 업무방해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권리들, 소비자들의 권리도 있고 소비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의사표현의 기본권도 있는데 그런 것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고요.

실제로 소비자의 권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가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개별적으로 항의 캠페인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실에다가 항의 전화하기, 항의 엽서 보내기, 항의 이메일 보내기, 팩스 보내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괜히 시민단체 사람들이 착한 시민들한테 안 좋은 방법, 이 판결대로라면 불법적인 방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리대로라면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에다 집중해서 항의 메일 보내고 항의 전화 하는 것, 항의 팩스 연속으로 보내면 아마 자기들 받아야 되는 공문을 못 받았다고 공무방해죄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논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형량도 생각보다 좀 센 것 같아요. 물론 선고유예형을 받으신 분이 그나마 있긴 하지만. 범죄 자체를 인정을 안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설령 범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형량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징역 10월까지 선고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경신  양형 문제는 좀 있다 말씀드리고 이게 얼마나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쳇말로 황당한지 말씀드리자면 이 판결에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1원 짜리가 잔뜩 쌓여 있는 방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1원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1원씩 가져갔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가져갔는지 모르죠.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1원을 가져갈 때는 원래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1원이 있어 1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100만명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100만 명을 전부 다 공모해서 100만원을 훔쳤다, 이렇게 처벌하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못한 판결이죠. 실제로 1원짜리를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우리의 정당한 돈이니까 1원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또는 1원씩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글을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한 거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가져갈지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판결에서 소비자 권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법 자체를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것은 2차 불매에 대해서 “2차 불매 당연히 타당하다.” 라고 하고,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니까 “위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력이 뭐냐, 봤더니 “전화를 많이 해서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광고주들은 전화 때문에 광고를 취소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 봤습니다. 실제로 2차 불매를 통해서 성공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노트북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거 보시면 19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캐나다에 있는 주간지가 특정지역을 폄하하는 글을 쓰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주간지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해서 실제로 주간지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불법적이란 얘기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법처리 시도도 없었고 판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양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형법 전공자가 아니라서 저는 미국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가 무죄를 선고해 주어야 될 사람을 정치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있지 않나, 즉 양형을 그렇게 높이지 않으면서 대신에 유죄라고 아주 법원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양형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셨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봤을 땐 높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 생각해선 안되는 게 지금 이렇게 유죄가 나와 버리면 양형이 아무리 낮아도 전 국민한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전 국민한테 이런 유형의 소비자 운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형의 높고 낮음을, 물론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높고 낮음을 따질 게 아니라고 봐요. 표현의 자유 문제고 판결의 위축효과는 양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더 큰 문제

김기창
  전 국민에게 이런 유형의 불매운동을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전 동의할 수는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런 유형의 불매운동이 과연 뭔지를 앞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비자 불매운동을 많은 사람이 호응해서 하고 전화도 많이 걸고 하면 요번 판결에서 말하는 위력은 당연히 성립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검찰이나 법원이 허용안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집행유예든 뭐든 처벌 받고 불려가서 구속되고 검찰이 허용하면 아무리 세게 불매운동해도 아, 뭐 소비자 권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검찰, 법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엔 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나 법원의 성미에 맞는 것은 허용을 하고 성미에 안 맞는 것은 치고, 이것이야 말로 모든 걸 다 금지하면 차라리 공평하긴 한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김정진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또 하나 상식에 또한 안 맞는 부분이 과연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면 먼저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불매운동은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얘기도 안하고 불매운동한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일의 순리에도 안 맞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과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당신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 시정해 달라.” 당연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매운동에 들어갈 텐데. 사실, 이 언소주 같은 경우는 광고주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은 하지 않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공지를 했어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겠다. 기업이 적이 아니고 언론사  3개사가 문제인 것이지 광고한 기업이 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 전 단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 판결 취지대로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가타부타 하지 않고, “이런 전화를 하면 뭔가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고 바로 불매운동 해야 되는 거냐?” 이건 사실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소비자운동도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불매운동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소비자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대체 이 기준도 불명확하거니와 당연히 일에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 것도 하지 말라는 논리가 아닌가.

소비자운동의 긍정적 에너지를 해칠까 우려

신종원
  김 변호사님은 소송을 하느라 고생을 하셔서 비분강개 하시지만 저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이 결국 소비자운동, 혹은 소비자 권리에 관한 국민적인 교육을 할 기회를 주는 좋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비자 운동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죠.

캘리포니아의 쿠길 사건이 있었죠. 소위 보수적, 편향적 논조로 결과적으로 보수적 정치인을 당선시켰다고 시민단체가 비판을 하면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비난을 하고 이메일 뉴스레터를 엄청나게 돌려서 광고주 압박운동을 전개하고 실제로 광고주 불매운동을 했었는데 고소를 당하긴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각하를 했지요.

소송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고. 각하를 한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우선 넓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독자의 언론 편집 정책 액세스(접근)권은 당연한 것이다. 시민의 언론 견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언론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광고주가 독자들보다 더 크다, 그 압력은 그런 몇몇 개의 이유로 이건 본안 소송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각하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 있어서 저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 상고심 잘 해서 좋은 판결을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굳어진다면 우리 소비자운동의 일반적인 범위,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항의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행동들이 다 제약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행동할 권리, 조직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이런 건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로 소비자들의 참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시장이 성장하고 기업이 제대로 발전을 하는 데 사실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동, 심지어는 비판이나 문제제기까지 이것은 사실 기업이나 시장 발전의 에너지라고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는데, 이런 판결로 소비자들의 참여, 행동이 위축된다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공유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비자 참여나 소비자 운동에 지장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용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대충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네티즌들하고 저희가 아프리카티비 생중계를 통해서 의견을 좀 받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많이 소개를 못해드리고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것 한두 개만 소개해 드리면, 일본제품 불매운동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를 쓰신 분도 있네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일본 제품, 렉서스 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위력 시위한 그런 다양한 사례도 있었다.” 하셨고.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은 “멜라민 먹고 식중독 걸려도 그 회사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 있어야 하나요.” 이런 하소연으로 황당함을 토로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소비자들도 어쩌면 조중동한테 피해 입은 사람 아니냐. 언론소비자들의 주권의 문제는 왜 이렇게 간과하냐.” 뭐 그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끝나는 순서까지 올라오는 댓글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이 판결문 안에서 소비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왔고, 실제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2차불매운동이라고 아까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게 항의를 할 수 있다. 언론사에 직접이 아니고 언론사를 우회하는 광고기업을 통해서 소비자 운동을 펼칠 수 있다.” 는 법적 인정은 그래도 나왔다, 이런 것들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라고 적시된 게 뭔지를 한 번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지막 순서로 돌아가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총평을 한 번 더 해주셔도 좋고 판결을 보시면서 느낀 또 다른 소감들을 제가 던진 주제가 아닌 것들 중에서 하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 자리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박경신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사실 한 가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나간 것이 사실 공모공동정범 이론인데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실정법상 현재 판례 가지고 타당하냐, 이 문제를 꼭 집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인 출석 이런 준비도 하느라고 다른 변호사님이 연구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간에 인척 관계나 회사의 동료라거나, 같은 단체 소속이라거나 그렇지 않은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들 간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행동을 같이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인정한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서 상당히 고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인데 앞으로 이 공모공동정범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건 정말 인터넷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판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셔도 좋구요.

김정진  아직 뭐, 항소심, 상고심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이 판결이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대로 이 주요한 취지대로 확정이 된다면 미치는 여파가 클 것 같습니다. 저의 판단으로서는 이제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언론사의 경우에 우리나라 언론시장의 구조상 직접적인 불매운동이 효과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례가 굳어질 경우에는 논조를 불문하고 언론의 자유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사의 자유로 되어버릴 국가가 법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언론사에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것을 부수적으로 일반 대기업들도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에 의해 밖에서 대기업들이 통제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헌법에도 소비자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런 소비자 권리 행사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또 유력한 대기업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종원  이번 사건의 판결이 끼친 영향이라는 것이 꼭 소비자운동 범위만은 아니겠지요. 시민사회 전반에 어떤 시민의 참여, 표현의 자유 등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소비자 운동만 국한해서 본다면 소비자운동은 기본적으로 업무방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항의전화 하고 그런 것 넓게 따지면 업무방해 하는 거지요. 반대로 현재 소비자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우리가 대장간에 가서 호미 하나, 낫 하나 주문해서 뚝딱 만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수십 만, 수백 만의 독자 혹은 소비자를 상대로 대량생산하고 대량소비하는 구조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기업들도 그중에 불량품이 몇 개 나오게 돼 있고 또 그러면 그 불량품을 산 소비자는 본의 아니게 기업으로 인해서 업무방해를 당한 셈이죠.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된다거나.

이런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구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그걸 다루는 사회적인 관계가 소비자 법제이고 소비자 운동이고 이런 것인데 소비자들이 항의하거나 소비자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것을 업무방해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미개해지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성숙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보고 저는 향후에 상급심에서 좀 전향적인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법부가 가장 큰 피해자 될 수도

김기창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인터넷 이야기 하고 사법부 이야기 했는데 끝에 또 그 이야기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뭔지를 지금 좀 이해를 하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는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실은 제일 중요한 웹사이트 인터넷 매체는 다음 아고라였습니다. 그 당시 ‘STOP CJ’니 이런 카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음은 회원이 천만 명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삼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했다는 사람이 과연 이 언소주 카페 회원인지조차도 검찰은 입증을 하려고 시도도 안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삼천만명이 사실은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나 이런 판결에 만약 지지한다면 삼천만 명이 사실은 다 공범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중에 그냥 검사가 아무나 골라서 기소하면 법원은 그냥 유죄판결 때려 주겠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무언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가지고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가 있다, 라고 공소장에다 적어놓고 자부심을 느끼는 이 상황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 자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여기 앉아서 법리 논쟁하고 위력의 효과가 어떻고 그런 것 따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봐서야 이제까지 불매운동 가만히 있다가 난데없이 조선일보가 뭐 하니까 그냥 법원은 유죄 때리네, 이런 인식이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판사님께서는 정말 고민 끝에 이거는 당신이 생각하시는 형법적용이 맞다, 라고 판단하고 판결 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은 안 믿어주고 왜 그 판사 또 조선일보 이야기만 하면 그냥 하네, 이런 식으로 오해가 퍼져나가면 사법부를 위해서 안 좋은 거지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박근용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스밀라’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법원의 판결 내렸던 판사께서 인터넷을 이용이라도 해보셨을까?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얼마나 하신 분일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회는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법원에 계신 분들은 변화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지적이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법원에 대한 신뢰추락은 국민의 피해이기도 하지만 법원의 내부 사람들에게도 피해이기 때문에 좀더 신뢰를 기해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이 사건이 한국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추락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마 지난 겨울에 미네르바 박모 씨를 검찰이 구속하고 기소했을 때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글쓰기, 정보의 유통, 의견의 유통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지는구나,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사회의 수준을 추락시킨 사건으로 지칭이 됐는데 이번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판결이 1심판결이지만 이것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혹시나 이제 법원, 검찰에서 내리는 결정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소비자 운동이나, 정치적인 항의 표시나, 의견의 개진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는 허용해주고 못하고 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그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나 검찰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재단이 되기도 하지요.

민주적인 의사에, 국민들의 뜻에 앞서서 검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많은데 오늘 이런 한 시간 반 정도의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법원, 검찰의 수사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비판하고 더 좋은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되는지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그동안 판결들을 감시하고 하는 활동을 더 해왔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좌담회를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일반 시민 여러분 모두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좀 더 힘을 합쳐서 앞으로 더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판결의 2심과 혹시나 상고심으로 갈 때,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에 대해서 더 지켜보면서 좋은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된 시간 보다 좀 지나긴 했지만 많은 시간 할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앞에 사실은 참석자가 화면에는 이렇게 5명으로 보일 텐데 제 맞은편에 직접 방청석에 와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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