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6-03-17   1287

“사립학교 정상화, 학교 망친 장본인과 의논하라고?”

‘7차 판결비평’ 대상으로, 지난 2월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서울고법 판결 채택, 3월 23일(목) 오후 3시,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진행 예정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7차 판결비평의 주제로,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할 때 과거 이사들과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학의 경영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선고한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판결(재판장 조용호, 김환수, 김운호 판사, 2004나30776)을 채택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는 3월 23일(목) 오후 3시에 이 판결을 주제로 공개좌담회를 개최하며, 이에 앞서 오늘(17일) 판결비평칼럼을 수록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비평2006-03”을 발행하였다.

2. 참여연대가 비평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은,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등 비리로 물러난 상지대의 과거 이사들과 협의없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할 때에 임시이사들은 과거 이사들과 협의해야하고, 과거이사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무효라고 하였다.

이같은 판결은 과거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소송제기의 자격이 없다고 한 춘천지법 원주지법의 1심 판결(2004.4.8.선고, 2004가합52)을 뒤집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시이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교육부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과 의무는 정이사와 동일하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2005.4.16선고, 2005마53)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난 과거 이사들과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한 점이다. 이는 공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립학교를 사적재산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3 참여연대는 서울고법의 판결대로 과연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로 물러난 과거 이사들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판결비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평칼럼을 임재홍 교수(영남대 법학)에게 의뢰하여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비평2006-03”을 발표하였으며, 오늘(17일)부터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인터넷한겨레 한토마에서는 ‘시민비평마당’을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시민의신문과 함께 진행하는 공개좌담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에서도 이번 판결을 다루기로 하였다. 이번 공개좌담회는 오는 3월 23일(목) 오후 3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진행되며, 박경신(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임재홍(교수, 영남대), 한정이(대학노조 전 정책국장), 김봉억(교수신문 기자)씨 등 참석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3

2. 서울고법 판결문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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