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9-03-02   1920

[판결비평]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 언소주는 불법?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판결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자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비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수)에는, 조중동 언론사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국민주권캠페인(언소주)’ 회원 등 네티즌 24명에 대해 19일 내려진 유죄 판결(1심)을 가지고 판결비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프리카티비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판결비평 좌담회의 전문을 네 번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
이날 판결비평에 참여한 분은,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대), 김정진 변호사(네티즌 측 주심 변호인), 박경신 소장(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신종원 실장(서울YMCA시민중계실)이고, 진행은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맡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5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관한 판결비평을 했다.

인터넷을 모르는, 참으로 답답한 판결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팀장과 시민감시국장을 맡고 있는 박근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장면은 아프리카티비를 통해서 여러 네티즌들께서도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9일 목요일에 나왔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의 피고인 24명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그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판결 비평 좌담 시간입니다.

판결 비평은 참여연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시행을 해 온 활동인데, 판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한 번씩은 비판을 하거나 검토를 해주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판결문의 내용이라든지, 좀 세심한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차근차근히 짚어보고 더 나은 판결을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 ‘광고 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론소비자주권운동은 유죄’라는 제목으로 지난 판결문을 한 번 뜯어보는 그런 좌담회입니다.

그러면 1시간 내지 1시간 10~20분 정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신 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소장을 맡고 계시고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터졌을 때부터, 그리고 작년 내내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박경신 소장님이십니다.

 


그 왼쪽에 계신 분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피고인 24명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변호사분들이 여럿이 계신데, 그중에서도 주심 역할을 하셨던 김정진 변호사님이십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서울YMCA시민중계실장을 맡고 계시고, 지난 수십 년 동안 YMCA에서 일을 하시면서 특히나 소비자운동에 관해서 아주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신종원 실장님입니다.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박경신 교수님과 같은 고려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김기창 교수님이신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글들을 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을 많이 집필을 해 주셨고,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있어서 참고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네 분 업무도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모인 자리인 만큼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대단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던지는 질문 이외에도 하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이 방송을 직접 듣고 있는 여러 네티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편한 순서로 이 판결 보시고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랄까, 그런 것을 30초 정도 한마디씩 해주시는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김기창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재판부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좀 근본적인 이해가 없고, 사법부의 위기랄까 이런 것의 신호탄이 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종원  우선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하급심 판결 하나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닐 수 도 있고, 계속 다퉈야 할 사항이긴 한데 우리 사회에 하나의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칫 이런 판결이 상급심에서 굳어질 경우를 가정해보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나 시민권의 제약, 소비자운동의 영역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박근용  김기창 교수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분야에서 카피 레프트 운동이랄까요? 여러 가지로 MS의 독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라든지 시대의 발전에 대해서 법원이 뒤쳐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신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비자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입장에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민주적 해결 자체를 막는 게 문제

김정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희 제도가 되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넓은 범위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뭐 법률 해석이나 구체적 쟁점을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비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법원에서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에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비폭력적 행위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비폭력적 방식으로 풀게 하기 위함인데, 이런 비폭력적・평화적 행위에 대해서 자꾸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신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중에서도 가장 극단에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욕도 없었고 명예훼손도 없었도 허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MBC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또 미네르바 박씨 문제가 있고,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어떤 식으로도 법적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지금 김정진 변호사님이 비폭력적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위도 아니고 표현이죠, 표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유죄 판결이 결국에 항의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전화를 불통시키거나 업무를 마비시켰다, 이 얘긴데 그랬다고 해서 지금 유죄판결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분들은 전화 할 것을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이러한 순수한 표현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여태 표현의 자유 탄압에 최악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과연 공모관계가 형성될까

박근용  박 교수님 말씀이나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둘 다 어떻게 보면 비폭력적 행위, 표현에 관한 문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의사가 모이는 수단으로서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번 판결에서 많이 제약 받은 것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들은 그 24명의 피고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냥 광고중단운동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일반 시민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물네 분이나 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천차만별 다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의 변론을 쭉 맡으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김정진 변호사님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도대체 어떤 행위 때문에 이분들이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라고 판단을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재판을 받으신 분들이 총 스물네 분이십니다. 그중에 스물한 분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라는 카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세 분은 다른 독자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내용인데요. 검찰의 기소내용이 들어 있는 공소장을 보면 카페 회원 5만 4천명과, 즉 이름을 알 수 없는 5만 4천 명과 공동해서 조중동 3개 신문사의 논조에 불만을 품고 거기에 광고하는 업체에 전화를 거는, 어떤 위력의 방법으로 조중동에 광고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외에 8개 업체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전화를 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전체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물네 분 중에 다섯 분이 징역 10월에서 4월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부가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으셨고, 아홉 분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셨고, 열 분은 벌금은 100만 원에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으신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개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종원  제가 조금만 추가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운동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신 분들이 21명 정도입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라고 검찰이 지목한 곳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도 있었고, 더불어서 광고를 실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가 피해자라는 검찰의 주장은 법원이 배척을 했고 그 부분은 무죄라고 했습니다. 광고주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유죄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법리적으로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두 측면은 하나는 위력이라는 것을 행사했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위력을 행사한 사람들 간에 공모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검찰 주장에 따르면 5만 몇 천 명이 공모한, 아마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제일 큰 규모의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김정진  그 부분이 판결문이 복잡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소사실이 크게 두 부분입니다. 물론 세 분 따로 기소된 분들은 다른 내용인데, 조중동 3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업무방해 행위가 있고, 8개 업체에 대해 전화를 많이 한 것에 대한 일상적 업무방해가 있습니다. 조중동에 대한 광고업무방해 행위도 일부 유죄가 나온 것입니다.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구요. 조중동과 8개 업체에 대해서 두 부분 다 피해자로 인정됐고 업무방해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애초에 업무방해가 된 부분이, 조중동에 180여 개의 회사가 광고를 했는데 그 업체가 모두 압박을 받아 광고를 취소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13개 업체만 위력을 행사당해서 광고를 취소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큰 줄기에서는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도 유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정당한 소비자운동?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박근용
  조중동 세 회사도 광고영업에서 수익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한 광고 수익을 얻어야 하는 업무를 일정 정도 방해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광고를 싣고자 하는 회사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일부 방해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전에 김기창 교수님이 쟁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위력이라는 것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것하고 카페 회원이 5만 4천명이고 실제 기소된 사람은 24명이지만 그들 간에 공모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판결문을 죽 봤지만, 실제로 전화하신 분도 있지만 전화하지 않고 게시판에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전화하자, 광고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타격을 줘야한다 이런 의견을 낸 행위만으로도 기소된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독려하는 것만으로 공모행위가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이 좀 나와서 그러는데 공모를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지시를 해서 내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네티즌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데, 대면하지 않는 집단에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기창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창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정진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실제로 위력이라는 게 이 사건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인데, 위력을 행사한 자, 이른바 실행행위를 한 자가 누구였는지는 검사가 아예 특정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불상자가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고, ‘그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들 간에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검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는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하거나 웹페이지에 댓글을 달거나 이런 행위를 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을 했으니까 ‘성명불상자가 했다’ 이거는 입증이 됐고요.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이 카페를 운영한 스물한 분하고 어떻게 공모관계가 성립됐느냐, 그것이 제일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그냥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따라서 이 판결이 맞는다면 앞으로 인터넷으로 무슨 제안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이 별로 좋지 않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경쟁 제품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계속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사에 돌을 던졌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관계가 있다고 제가 처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지요.

박경신  지금 김기창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중동의 대한 업무방해가 유죄선고가 된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판결문에 보면 결론 부분에서 로마자 2번 끝에 보면 “위 광고주들이 당시 촛불집회로 상정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시장상황 등 개개 기업의 마케팅 계획, 소비자들의 항의전화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등 광고효과를 다시 판단하여 그 시점에서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광고를 내는 것이 효과가 없거나 나아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경향판단으로 광고를 중단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광고주들이 광고중단 압박 때문에 광고를 취소, 중단, 보류하게 했음을 연계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정진 변호사님이 판결문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로마자로 1번으로 된 부분 보여주셨네요.

김정진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판결문 기재 방식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검찰이 애초에 공소제기한 조중동에 대한 광고업무 방해는 189개 업체의 광고주가 광고를 취소, 또는 중단해서 결국 조중동의 광고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 업무방해가 되지만 나머지 176개 업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무죄다, 다만 전체적으로 일죄(一罪)이기 때문에 주문에서는 기재하지 않고 이유에서만 기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6개 업체가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찌되었든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광고가 취소되면 이것은 위력에 의해서 조중동 광고업무가 방해된 부분이다, 라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입니다.

결국 불려 얘기하면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로 증거만 제출하면 여전히 유죄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부 유죄가 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경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판결문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광고주를 압박해서 언론사의 논조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논조를 바꿔보려는 운동은 헌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이것을 유죄라고 주장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이게 2차 불매라서 불법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부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문에서는 읽힙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에 있어서는, 백십 몇 개의 업체들 중에서 실제로 전화 때문에 광고를 취소했다는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주를 압박해서 언론사를 압박하는 이런 것을 업무방해라고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김기창  1차 불매운동, 2차 불매운동, 그 부분 주장은 공소 제기 단계에서는 아니면 형사절차의 초반에서는 의견서나 이런 형태로 검찰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 자체는 1차, 2차 구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수용하지 않은 셈이죠. 검찰의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그냥 형법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만을 검토해서 위력으로 어떤 업무가 되었든 그게 광고를 맡는 업무가 되었든, 아니면 광고를 주는 업무가 되었든 아니면 광고주 회사의 라면 파는 업무가 되었든 그냥 업무가 위력에 의해서 방해될 위험에 있다, 그러면 그냥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경신  김정진 변호사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백 몇 십 업체 중에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를 취소한 이유가, 전화 받은 것 때문이라는 그 인과관계를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안한 건데 그 인과관계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됐었나요?

김정진  우리나라 재판이 자유 심증에 의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입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13개 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업체 직원이 증인으로 나온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 관련해서 이 업체들이 광고를 중단한 이후에 사과문 같은 형태의 인터넷 공지를 발표한 업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광고주 업체 직원, 팀장이나 실장급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 “왜 광고를 중단했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당시 촛불집회로 인한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이런 식의 전화가 온 적이 없었는데 전화가 와서 나름대로 중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광고를 취소내지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많은 업체들 경우에 그게 크게 업체의 매출 감소나 영업 못할 정도의 과도한 전화가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으로 입증이 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13개 업체에 관해서는 증인들이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고, 나머지는 증인들이 다 나올 수 가 없었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 녹취록 작성을 위해 도움을 주신 김연정 자원활동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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