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 판결비평②] 선관위의 시녀가 된 법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ㆍ4대강 사업 등 주요 선거쟁점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해당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야 각 정당 및 후보들이 이같은 입장과 의견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11년 2월 18일,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의 김형두(재판장), 염경호, 박승혜 판사는, 일부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서 ‘시민단체의 정책 주장과 활동이 선거쟁점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검찰이 기소한 14개 항목 중 후보자와 정당을 언급한 7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이른바 선거쟁점 찬반활동’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포괄적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0 지방선거 선거법 관련 주요 판결 중 살펴 볼 사건

피고인

적용 주요법조항

1(사건번호, 재판부, 선고결과)

2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공직선거법
9011/2931, 107. 2542

2010고합1468
서울중앙지법 형사27(김형두 재판장, 염경호박승혜 판사)

2011.02.18
벌금 200만원
(일부 유죄)

2011.04.21.
항소심
첫 공판

최승국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

공직선거법
2542항 등

2010고합1514
서울중앙지법 형사21(이원범 재판장, 배상원류희상 판사)

2011.04.15.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90, 931, 107조 등

2010고합486수원지법 형사11
(유상재 재판장, 오지원정선균 판사)

2011.02.18
벌금 80만원

2011.04.13
첫 기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
우명근 활동가

공직선거법
901, 931, 1033, 1051, 107조 등

2010고합149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정성태 재판장, 안복열이현주 판사)

2010.12.22.
무죄

2011.02.23
무죄

박승준
개인 활동가 (4대강 반대1인 시위)

공직선거법
90

2010고합58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오준근 재판장, 심재광김유진 판사)

2010.12.10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항소기각

선관위의 선거쟁점 관련 단체 찬·반 활동 금지에 따른 고발은
배옥병, 장동빈, 안명균·우명근’ 3건임.

배옥병 위원장의 사건을 비롯해 살펴볼 5가지 사건 중 4건은 선거기간 전후로 유권자가 정책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선관위ㆍ검찰ㆍ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드러내는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의 본질적 의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입은 풀고 돈은 막는다’는 현행 선거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26번째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활동에 선거법 위반 사건 주요 판결들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일부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선관위의 고발ㆍ검찰의 기소 등에서 드러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박경신 고려대 교수(형법),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부터 비평문을 받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26차 판결비평①] 지방선거 선거법 판결들의 공통전제와 그 문제점
[26차 판결비평③] 6‧2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우리나라 선거법의 특징은 기간제한과 열거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2주 내지 3주로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법조문에 열거된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아니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구속력있게 국가권력에 반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법원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최대한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거운동인가? 선거운동은 모두 위에서 말한 기간제한과 형식제한을 받게 되므로 선거운동은 최대한 좁게 정의되어야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폭넓게 정의되어 있다. 너무 폭넓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계획적인 행위라야 한다(판결문 17쪽)”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기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선관위와 법원은 지금까지는 최소한 발언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해왔다.

그런데 바로 2010년 4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의 표시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는 놀라운 해석을 들고 나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활동 관련 선거법안내”, 2010년 5월 발간). 그리고 선거쟁점이란 ‘후보(예정)자가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 사회적 현안’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통큰치킨’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2-3년 후의 총선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통큰치킨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밝혔다고 하자. 그렇다면 후보예정자가 공약으로 채택한 이상 위 법에 대한 찬반운동을 벌이는 것은 선거운동이 되므로 금지 된다. 그런데 ‘통큰치킨’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이 법에 대한 찬반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통큰치킨 자체에 대한 찬반운동도 금지가 되어버린다. 즉 특정 사안에 대해 선거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입장만 밝히면 다른 사람들은 그야말로 ‘Shut Up’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떠나 일반적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을 저버린 김형두 부장판사


실제로 그런 놀라운 상황이 바로 배옥병 무상급식운동가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2월18일 선고 2010고합1468)이다. 이 사건에서 배옥병씨는 수년간 무상급식운동을 벌여왔고, 2010년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후에도 무상급식운동을 계속 벌이자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무상급식이 ‘선거쟁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엄하게도’ 유권자가 이에 대한 운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인가.


법원은 보도자료에서 ‘후보자를 특정하여 발언한 경우 7건’에 대해서만 유죄판결하고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의 7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하였다고 합리화하려 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운동이 무엇인가. 무상급식운동가들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운동을 벌였겠는가. 바로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운동을 벌이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어 범죄행위로 규정된 2010년4월5일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심기’에서 배옥병씨는 ‘오세훈 시장에게 생명나무를 전달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오세훈‘을 특정하지 않고 무상급식운동을 벌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김형두 판사)은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른 일환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권에 그 정책을 입안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 등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말 뻔뻔함의 극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무상급식운동은 결국 지자체 수장들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들 지자체 수장들을 특정하지 말고 무상급식운동을 하라니 도대체 어떻게 무상급식운동을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황당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법원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쟁점’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즉 사람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슈에 대한 찬반도 사람에 대한 찬반으로 보겠다는 황당한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겉으로는 ‘이슈에 대한 찬반운동을 벌이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을 특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예를 들어 무상급식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그 이슈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가진 현직행정수장들에게 그 서명지를 전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상급식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더욱 엄밀히 말하자면 배옥병씨는 오세훈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에게 무상급식실시를 촉구한 것이다. “오세훈시장은 무상급식반대해서 싫다”라는 명제와 “오세훈시장님, 무상급식해주세요”라는 명제는 기존의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을 따르자면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옥병씨의 운동이 오세훈을 “향해” 무상급식운동을 했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은 선관위의 황당한 ‘선거쟁점’이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든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후의 법률해석기관은 법원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2010년 5월부터 갑자기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도 그 쟁점에 대해 입장을 표시한 후보자에 대한 찬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조금만 사려가 깊었다면 이러한 해석을 거부할 명백한 이유들은 여럿이 있다

첫째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선택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들이 시끄럽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다른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대할 때 후보자가 이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는 것 아니겠는가.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먼저 이슈가 된 것이 아니고 배옥병씨를 비롯한 여러 운동가들의 오랫동안의 활동으로 이슈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힘들게 이슈화시킨 것을 후보자가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더 이상의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문제를 떠나서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 문제인 것이다.

둘째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국민은 청원을 행정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법원의 해석대로라면 이 정치인들이 재선이나 다른 선출직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청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들을 “향해” 무상급식이든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비판”이며 선거운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몰지각의 근본원인은 어떤 의미에서도 ‘선거운동’이 안되는 언사들까지도 선거운동으로 처벌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켜버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몰지각 하에서도 일말의 ‘지각’을 법원으로부터 기대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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