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일곱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현대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법 적용 여부를 다르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판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2년 이상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파견법을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두 편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대상판결
1. 현대차 아산 공장의 불법파견 관련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 2005가합114124 근로자지위확인
판사 박기주(재판장), 이지민, 문종철)
2. 현대차 울산 공장의 불법파견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06구합2805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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