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9-03-02   2418

[판결비평]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 언소주는 불법?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판결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자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비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수)에는, 조중동 언론사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국민주권캠페인(언소주)’ 회원 등 네티즌 24명에 대해 19일 내려진 유죄 판결(1심)을 가지고 판결비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프리카티비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판결비평 좌담회의 전문을 네 번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
이날 판결비평에 참여한 분은,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대), 김정진 변호사(네티즌 측 주심 변호인), 박경신 소장(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신종원 실장(서울YMCA시민중계실)이고, 진행은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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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5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관한 판결비평을 했다.

(1편에서 이어집니다.)

과거의 소비자운동 사례



park.jpg 박근용  이게 워낙 큰 사건이고 판결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업체들한테 광고를 하는 업체, 기업들한테 업무방해 하는 것이 논점이긴 했지만 지금 판결문을 보면 13개 업체가 광고를 중단, 취소해서 조중동의 정당한 광고영업업무, 글 쓰는 업무가 아니라 광고영업업무를 방해한 것도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물어보았었는데, 여기(판결문) 보면 피고인 김대X 씨 같은 경우는 “광고주 리스트 관련 인터넷 주소를 1회 카페 내에 소개하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광고 중단 행위를 압박, 독려했다.” 이것이 범죄 행위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피고인 이정X 씨께서는 “광고중단 압박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 등 아홉 개의 게시글 및 다수의 댓글을 게시해서 카페 회원들의 광고중단 압박을 정당화시키고 독려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정도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광고 중단 운동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면서 전화 한, 두통 한 사람도 24명 중에 다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비자운동 하셨던 신종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소비자 운동이라는 게 이번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는 아닐 텐데 과거의 소비자 운동의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고, 그중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례는 혹시 없었나요?

shin.jpg 신종원  이번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언소주 활동에 참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피고인들 개별 행위들을 보면 광고불매운동 카페를 개설한 사람, 운영한 사람,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독려한 사람, 전화를 걸어서 항의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제3자 입장에서 확인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자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건 좀 답답한 일이죠. 어쨌든 이건 하급심 판례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구요.

다양한 기업 활동의 현장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대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 소비자 상담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소비자들의 전화를 받는, 잘 아는 큰 전자회사 같은 그런 데에는 수천 명이 있죠. 일부 소비자들이 폭언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해서 마음 고생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그런 개별 행위들이야 일상적으로 있겠죠. 그런 행위들이 사법적 사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 사건은 그 장이 인터넷으로 옮겨 갔다는 그런 얘긴데, 우리 YMCA에서 다룬 사건도 보면 흔히 거론하는 다단계 판매 업체 중에 문제가 되는 업체가 많아서, 그 다단계 업체들의 문제 행위를 카페에 올려서 규탄하고 항의전화하자, 항의 시위하자 해서 활동하는 카페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올리고 그 업체명을 적시해서 그렇게 하다가 다단계 업체들이 명예훼손 등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지요. 그래서 시민중계실에서 변호인단들이 무죄 변론을 폈었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무죄 판결의 취지는, 사실은 이번 사건보다 훨씬 더 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아주 ‘사기꾼 업체’ 이런 심한 표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일 일인시위 조직하고 규탄하고 앞에서 피케팅 구체적으로 선동하고 그래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피소가 된 것입니다.

우선 그 피해사례에 열거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법원의 판단 근거였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관련업체의 소비자로서 또는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 피해를 겪은 사람들로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데서 법원이 그런 판단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아마 소비자들이 그런 광고주 불매운동과 같은 유형의 내용들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일상적 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일 이번 판결내용이 대법원 판결로 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예상하지만, 간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소비자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권이나 시민의 자율의 영역을 크게 닫아버리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번 판결이 하급심 판결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박근용  혹시 그 다단계 업체 사건에서는 그 업체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또는 영업에 지장을 안 줘서 그런 것은 아니었나요?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은 실제로 광고를 취소하게 되었고 일종의 성공한 소비자 운동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건 아닌지?

신종원  다단계 업체를 상대로 해서 카페를 만들고, 행동을 조직하고 했던 것은 실제로 그 자체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그중에는 문을 닫은 업체도 있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죠.

박근용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었음에도 구제가 되었던 거네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판결

kimki.jpg 김기창  예. 근데 대법원 판례 언급하시니까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제가 이해하는 우리 대법원 판례하고 정면으로 어긋나는, 핵심적인 측면에서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과 관련해서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분명히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시민단체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하라, 불매 운동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라고 설득, 호소, 종용하는 내용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왜냐하면 그런 설득이나 호소 활동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것을 접한 시민이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안하는 거니까 그것은 적법하다. 그런 판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웹사이트 걸어놓고 “조선일보 자체에 대한 불매운동하자.” 그건 옛날부터 있었고, “조선일보 광고 싣는 그 회사에 대해서 광고 중단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제품 자체를 사지 말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행위를 좀 해다오.” 하고 호소를 한 거거든요, 일반 시민을 상대로. 그리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은 그 이상은 사실은 없어요.

직접 전화를 했다, 이것은 한두 건,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은 한 건, 두 건 이건데, 한두 건으로 위력이 형성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마이클 잭슨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이 분명히 적법하다, 라고 판시한 그 행위유형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유죄가 났는데, 결국 민사사건에서는 위법하지 않아서 손해배상도 안 물어도 된다, 이렇게 대법이 판단했고, 그런데 형사처벌은 좀 받아라, 이런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원  마이클 잭슨 사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일부 손해배상책임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불매운동 자체에 대한 판결이라기보다도 매표창구에 가서 실제로 매표 행위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방해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큰 취지로 보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불매운동, 호소 이런 것은 당연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 판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용  또 다른, 항의전화 하고 이런 비교해볼 만한 다른 사건 중에 알려진 게 2005년도에 황우석 교수 파동 있을 때 MBC가 그때 황우석 보도를 많이 하면서 황우석 지지자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지요.

parkkyung.jpg 박경신  제 생각에는 이명박 정부 때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MBC를 상대로 광고불매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물론, 그게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랐겠지만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면 또 다시 유죄가 나와야 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이 판결문을 처음에 읽어 봤을 때는 적어도 이번 사건은 유죄가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 전화를 몰아서 많이 해서 유죄가 나왔지만 2차 불매 운동, 그러니까 광고주를 통해서 언론사에 압박을 넣는 것 이것은 합법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한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백 몇 십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업체는 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 때문에 광고를 취소했다, 이 말을 법원에서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게 조중동에 대한 2차불매운동이라서 유죄다 이렇게 한 거라서 참 실망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외국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거고 제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판사님한테 드렸던 예인데 90년대 세계 소비자운동을 풍미했던 나이키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 불매운동도 2차 불매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나이키가 미워서 나이키 불매운동을 했던 게 아니라 나이키의 거래처, 나이키 제품을 생산해주는 업체들이 아동 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래처의 아동착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나이키 제품을 불매운동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서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고  그 외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김기창  1차 불매운동, 2차 불매운동 그 부분은 박경신 교수님 말씀대로 1차 불매운동이 됐든 2차 불매운동이 됐든 이번 판결은 그냥 위력을 형성 안 하면 다 허용 되는 거다, 그리고 판결문 중에는 명시적으로 언론사의 논조를 바꿀 목적으로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고 적어 놨어요. 그 광고주들의 리스트를 게시하는 거, 그런 것도 허용된다, 그래서 1차냐 2차냐는 더 이상 구분을 안 하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1차가 되었든, 2차가 되었든 위력을 형성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 이런 판결이라는 거죠.

(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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