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01_기자회견_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연대) (6)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초등학생은 괜찮고 어른은 안된다?”

국방장관에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한 사유 묻는 공개질의 전달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 앞

 

오늘 9월 1일(월) 15개 평화‧인권‧통일‧교육 단체 회원 및 활동가가 참가한 가운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 비공개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월 5일 정보공개 청구한 안보교육 자료 일체에 대해 국방부가 타당한 사유없이 비공개 처분한 것을 규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월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안보교육 자료의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28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행 학생 안보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데 이어, 8월 5일 국방부에 관련 안보교육 자료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 국방부는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 매뉴얼, 영상, 교안, PPT 등 교육자료‘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대외제공이 제한됨‘이라고만 밝히고 해당 자료 모두를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을 막은 위헌적인 결정일 뿐입니다. 이에 안보교육의 실태를 우려하는 평화·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교육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안보교육 자료 비공개의 이유 및 법적 근거를 묻고 지난 7월 강동지역 초등학교에서 폭력적 내용의 안보교육 자료가 사용된 경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육군본부가 제작한 안보교육 자료를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일(9/2) 육군본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 전면 공개하라!

 

오늘 우리는 현행 안보교육에 대한 자료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나라사랑교육은 시민사회에 더 이상 군이 진행하는 안보교육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당시 현역 육군소령이 진행하던 나라사랑교육 중에 교육자료 동영상을 본 초등학생들이 충격을 받아 교실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려준다는 해당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배를 갈라 낙태시키는 모습, 고문하는 장면이 삽화형태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나라사랑 교육을 담당했던 육군소령은 문제의 영상이 개인자료가 아니라 국방부가 제작한 표준교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8월 5일 국방부 나라사랑교육의 표준교안 영상 및 육군본부에서 제작한 나라사랑교육 참고자료 사본 및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3주가 지나서야 국방부는 법적 근거나 어떠한 합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의 ‘대외제공이 제한된다’고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는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처리하여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는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차단하였습니다.

 

담당자였던 국방부 정신전력과 김00 행정사무관은 전화상에서 나라사랑 교육자료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설득력 없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비공개하고도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 마치 자료를 공개한 것처럼 처리한 이유를 문의하자 ‘(전체 중 일부를 답변한)파일을 올리기만 해도 공개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잘 몰랐다‘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육군본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대외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할 뿐 어떠한 근거로 비공개 처리하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충남 육군본부까지 오면 ‘열람’할 수 있다고 답하며, ‘열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자료 비공개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군이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취지나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국방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안보교육용으로 쓰이는 자료가 어떻게 국방부의 내부 자료입니까?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보여주는데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는 명백히 답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폐쇄적 행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7일, 5월 2일, 6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우리는 시·도 교육청과 안보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12개 국방부 산하 부대에 안보교육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합당한 사유없이 자료제목 수준의 무성의한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를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은 지난 7월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자료를 요구한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에도 자료 공개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용 교육자료 공개마저 거부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군 폐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시민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정부 3.0’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에 유독 국방부만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 기밀도 아닌 안보교육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은 군 스스로 안보교육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현재 정부는 반교육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감사원조차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안보교육 강사 선정 및 자격 기준 미흡하며, 교육의 중립성 확보 수단과 교재 제작 관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외부의 감시와 견제 없는 폐쇄적인 정부기관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안보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군 안보교육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군이 진행되고 있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시는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에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국방부는 안보교육을 빙자한 전쟁교육, 적개심 교육을 중단하라!

 

2014년 9월 1일

남북평화재단, 비폭력평화물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공개질의서>

 

군 안보교육 자료 관련 공개질의서

 

수신  한민구 국방장관

발신  15개 시민사회단체일동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육군 소령에 의해 진행되었던 나라사랑교육(이하 안보교육)은 교육 내용의 잔인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안보교육의 가치 편향성 문제는 지난 4월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어 안보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이래로 군에 의한 안보교육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강사의 전문성, 교육 자료, 평가 등 교육의 질과 내용이 청소년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에 그 근거와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보교육 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을 대표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5일 국방부에 ‘안보교육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청구번호 2623274)’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의 ‘대외 공개가 제한’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고도 정보공개시스템 상에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표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다음의 공개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보교육 자료 공개 관련

 

1.1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나라사랑교육 자료는 대외제공이 제한”된다고 답하였는데, 청소년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안보교육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정확한 사유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1.2 기밀사항도 아니며 현재 청소년 안보교육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국방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 내용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거나 서울 강동구 초등학교 사건과 같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2.1 참여연대는 지난 8월 5일 정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하여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안보교육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정신전력과 김00 행정사무관은 안보교육 자료는 “대외제공이 제한”된다며 비공개하고서 전산상으로는 이를 공개한 것 마냥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참여연대는 자료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침해당하였습니다. 담당 행정사무관은 ‘(전체 중 일부를 답변한)파일을 올리기만 해도 공개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정보공개 처리 과정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해당 사무관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 서울 강동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3.1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군 장교가 실시한 안보교육이 초등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실태를 알려준다면서 강제 낙태장면, 고문장면을 삽화형태로 표현한 잔인한 영상을 상영해 학생들이 교육 중간 교실을 빠져나가는 등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건은 지휘체계상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3.2 당시 문제가 되었던 PPT, 동영상 등 교육자료 일체는 2014년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작성한 표준교안을 사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언제 제작한 자료입니까? 해당 자료가 사용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3.3 만약 해당 군 장교가 국방정신전력이 제작한 표준교안을 사용하지도 그에 근거하지도 않은 교육 자료를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잔인하고 반교육적인 교육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해당 장교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또는 향후 취할 예정입니까?

 

3.4 문제가 되었던 해당 자료의 추가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행했습니까? 안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군 장교들이 해당 자료 또는 유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3.5 해당 사건 이후 국방부는 관련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안보교육 자료가 사용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사과 등 후속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떠한 후속조치를 했으며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4.1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보교육 자료 일체에 대해 청소년 교육 자료 적합성에 대한 교육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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