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5-02-24   1077

[전문]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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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와 동북아 협력 관련

4.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추가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 경협사업의 현상 유지와 답보 타개해야

○ 4대 경협사업 외 에너지․농업협력 등 신규 경제협력 구상 추진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어떤 조건 하에서 고착된 남북관계를 돌파하려고 노력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상황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통해 능동적으로 돌파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그러나 실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경협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보다는 현상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 협상의 진전을 전제로 한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 구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교착된 한반도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지원 및 경협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북 농업협력과 에너지 협력 방안 등 진취적인 추가적 경제협력 구상을 입안 실천해야 한다.

5. 정부와 의회는 남북관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법제화

○ 남북관계발전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 국가보안법 페지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핵위기 상황이 재연됨에 따라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북정책 수립이 법률적 기반 하에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기본법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기본 법률이어야 하며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관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체계의 미비로 인해 유효성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남북합의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남북관계와 관련된 제반 정책이 사회적 동의에 입각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기본법에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명문화하여 이를 통해 중장기 남북관계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이 이 합의기구를 통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걸맞는 법률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냉전시대의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6. 동북아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동인식 형성을 위한 정부․의회․민간차원의 다층적 평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6자 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틀로 제도화해야

○ 동북아 공동의 역사(지역사)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민간차원의 노력

○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과 조속한 북일수교 촉구

○ 정부간 접근을 넘어서는 의회, 시민간 다중협력 활용

당면한 북핵위기와 군비경쟁, 영토분쟁 등이 말해주듯이 동북아 지역은 불행한 과거사의 미해결, 냉전과 군사화 등 특수성으로 인해 평화공존과 협력, 공동의 역사인식 등이 미비하고 지역차원의 공동 가치나 규범 역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차원의 공동인식에 기초한 평화공존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틀로 제도화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역사왜곡과 영토분쟁 등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 공동의 역사인식의 형성하기 위한 정부-민간차원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팽창,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북일 간의 관계정상화를 하고 지원 촉진함으로써 북 일간의 갈등이 동북아 군비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접근과 시도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협력안보에 필수적인 의회 및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동북아 지역공동체를 향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그 교량국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 지역공동체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와 관용, 공동번영의 규범과 원칙에 충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이 같은 가치와 규범, 접근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국제협력 관련

7.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무장 갈등에 대한 평화적 개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 이라크 파병군 철수/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철수

○ 테러방지법 제정 방침 철회

노무현 정부는 ‘국익’과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이라는 허구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서의 철수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계획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신을 조장하고 근거 없이 이들을 추방하기도 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 반인권적 제도를 도입하고 냉전시대의 매카시즘에 어울릴 법한 보도통제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부시의 일방주의에 굴복하여 폭력의 악순환에 동참한 한국 정부의 파병외교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평화번영 정책에 걸맞는 평화와 인권외교를 천명하고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불법침략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무장갈등에 대한 비군사적이고 비폭력적인 개입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의 부당성’과 ‘점령군들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군을 조속히 철수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년째 파병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부대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8. 북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형있는 접근과 대화와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무리한 기획탈북 시도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 악화 초래

○ 북한에 인권협력과 인권대화, 건설적인 인권 개선 프로그램 권고해야

북한 인권상황의 악화가 주요하게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고립과 적대적 대결상태가 북한 인권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북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성격이 크며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배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형있는 접근과 대화노력을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중국은 정치적, 인도적 동기로 북한을 이탈한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이나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유엔인권위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리한 기획탈북 시도가 오히려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게 남북한 인권협력과 인권대화를 제안하고, 유엔인권위가 실행하고 있는 ‘기술적 지원와 자문 프로그램(technical assistance and advisory service)’ 등과 같은 건설적인 개선조치들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9. 국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NGO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 ODA 규모를 UN이 권장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

○ ODA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 수혜국의 요구에 기초하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정책결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해야

인도적 위기와 갈등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비군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 규모는 UN이 권고하는 GDP대비 0.7%에 한참 모자라는 0.06% 수준이다. 정부는 ODA 규모를 UN이 권장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ODA 제공의 원칙과 목적은 제공받는 공동체의 요구에 기초해야 하며 재난에 처한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또한 환경파괴나 인권문제 그리고 무기확산과 군비경쟁 등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ODA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개입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군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ODA의 상당부분이 이라크에 집중되는 것은 ODA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ODA 제공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지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가를 온전히 보장하는 등 NGO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 한미동맹 관련

10.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반대해야 한다.

○ 국민적 합의와 토론 없이 한미동맹 재편 방향 결정되지 않도록 SPI 공개해야

현재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전환 문제를 의제로 하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재배치 협정에 이어 SPI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켜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시도하고 한미동맹을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지역동맹으로 재편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지역동맹화는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한국군이 유사시 어느 곳이든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하는 신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냉전시기의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군비경쟁적이고 공세적인 동맹재편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방어를 명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반도 방어를 전제로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 재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나 합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SPI 협상과정과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11.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 및 조약들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기한 유효성, 전투기지공여주의 조항 전면 개정해야

○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분담금 대폭 축소해야

변화된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 한차례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주한미군이 무기한 무상으로 모든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한미간 불평등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무기한 유효성과 전투기지공여주의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마땅하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이 한반도 방어에서 동북아 지역으로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양국에 대한 방위로 상호방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원체계인 SOFA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도록 하는 지금의 산출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분담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분담금의 구체적인 항목별 액수 및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하여 분담금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 및 조약들에 대한 개정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12.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을 환수하고 비정상적인 한미연합사를 개편하여 한미간 병렬형 군사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과 당사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확보는 기본이며 북한에 대한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파트너로서 유효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이다.

국방부 스스로도 이미 10년 전 ‘94~95년 국방백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군내 일각에서는 정보전력의 부족 등을 내세워 조속한 환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남한이 가지고 있는 정보전력이 북을 월등히 압도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옹색한 변명이며, 우리 군이 현재까지 얼마나 종속적 한미동맹에 길들여져 왔는지를 자인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군이 지난 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고 하나 ①전쟁억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 ②전시 작전계획 수립 ③ 한미 연합 3군 합동 교리 발전, ④ 한미 연합 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관리, ⑥ C4I 상호운용성 유지 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사실상 주한미군(연합사)에 위임(Combined Delegated Authority)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계획수립 및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이를 시급히 환수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아울러 한미동맹을 주권국가간 군사협력에 걸맞는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 연합전력구조(combined forces structure)를 두 나라의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합동전력구조(joint forces structure)로 전환하고 수직적 한미연합사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제안을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의 주요한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 군비축소 및 국방개혁 관련

13. 국방비 증액을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로의 정책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구상에 따르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로 규정, 최소한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북핵문제 해결 이후의 과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재배치를 계기로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대규모 고성능 첨단무기의 구매 혹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안보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뿐이다. 한미 동맹의 군비팽창과 첨단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싸고 파괴력 높은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에 의존하는 군사교리를 발전시키도록 자극하여 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공격적 무기나 첨단무기의 수입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방비 증액을 중단함으로써 군사대결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남북간 군사대화와 남북한의 적극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군사적 판짜기를 시도해야 한다.

군비문제를 남한정부 스스로 본격적으로 의제화하지 않고서는 남북간 신뢰구축의 진일보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2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대규모의 상비군-예비군 병력을 축소하는 것은 군 효율화의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며 이는 북한과의 협의 없이도 일방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14. 신뢰할만한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을 위해, 민관군 합동의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군사력 비교는 방위전략과 함께 적정군사력의 판단의 핵심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

실제로도 정부연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국방연구원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 연구’를 통해 남한이 비대칭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에 비해 여전히 열세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민간학계에서는 이미 70년 대 말부터 국방비 연간 지출이 북보다 많았고, 현재의 남한의 국방비는 북의 국내총생산(GNP)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에 대한 위협해석을 두고 ‘군’과 ‘민간’의 인식차이가 극단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 위협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군사력 비교 평가작업에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방위전략 개선을 위한 논의도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다. 절대안보를 지향하는 군사력 형성은 그것이 독자적이든 군사동맹에 의한 것이든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며, 안보딜레마로 표현되는 군비경쟁 부작용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발언과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군비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는 방위전략과 안보개념의 혁신, 협력안보를 통한 군비 대체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군사력의 규모 재평가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인사,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15. 국방외교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군 인력구조와 방위산업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

○ 군 인력구조 개선과 병력감축

○ 국방외교안보관련 유관 기관들에 대한 정비와 혁신

○ ‘무기국산화 정책’ 재검토와 방산특혜구조 개선

국방안보분야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성역화되어온 이들 국방, 외교안보 분야 기관들이 폐쇄적 환경 속에서 비효율과 낭비에 익숙해져 있으며 기득권화되어 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군 인력구조 개선과 병력감축이 시급하다. 육군 위주의 비요율적인 병력구조와 비전투인력의 과잉, 특히 불필요한 부대와 과도한 장성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예비군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미룰 일이 아니다. 군 인력구조 재편과 병력의 대폭감축은 어떠한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국방외교관련 유관 기관들에 대한 정비와 혁신도 필요하다. 외교안보분야 정책연구기관의 냉전적 편향과 관성, 국방 관련 R&D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가 막대한 안보비용을 유발하면서도 국민의 접근이 차단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방위산업의 ‘전문화 계열화’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방위산업 부실특혜구조의 매우 제한된 한 측면일 뿐이다. 방위산업이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장비조립생산에 치중하는 ‘무기국산화 정책’에 편승하여 특정 소재나 부품에 대한 독보적 기술혁신 없이 손쉽게 각종 특혜를 제공받아온 방산업체들의 부실과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방산특혜구조와 관련된 법제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16. 국방외교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문민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사적 기밀에 대한 자의적 지정과 폐기, 비공개 등의 제도와 관행 개혁

○ 군에 대한 문민통제 확립, 민간전문가의 개방적 임용을 확대

○ 불법부당한 명령 또는 부정부패에 대한 군 및 국방안보 공직자 거부권 보장 제도 도입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은 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군사기밀의 독점에 기초한 정치적 악용 또는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의 기밀유출 사태를 계기로 행정 편의적 차원에서 국회에 조차 기밀문서 제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제약하고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미봉적 방안으로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2004년 국방백서는 ‘열린국방’을 표방하고 있으나 과거의 불투명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

군사적 기밀에 대한 자의적 지정과 폐기, 비공개, 정부와 의회에서의 폐쇄적 논의의 제도와 관행을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해야 한다. 특히 국가기록물관리법․정보공개법․국정원 법 등을 개정하고 국가기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민기능인 의견수렴기능과 조기경보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방영역에서 민간인 국방부 장관 기용을 비롯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분명히 확립하고, 외교 영역에서도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를 타개할 민간전문가의 개방적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은 비교적 올바르게 형성되었으나 국방부 및 외교부 내의 관료적 반발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불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과 국방외교관련 공직자들의 거부권을 발전시키고, 안보적 특수성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 또는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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