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5-12-03   527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3]

○ ‘북핵빅딜론’의 모호성

– 정부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정부가 이렇게 반민주적인 밀실협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6자회담의 성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안보 문제를 신비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6자 회담 진전을 들어 파병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나아가 장기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함

– 그러나 비록 6자 합의 성명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6자회담의 성공을 낙관하기는 이르고 미국의 대북접근태도가 변했다는 명확한 단서도 없음.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의 절충적 타협 이후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님.

– 게다가 정부가 애써 무시하고자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무게를 두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실패’라 할 수 있음.

– 미국이 승승장구하던 이라크 점령 초기, 6자회담과 이라크 지원을 연계시키려던 정부의 시도가 미국에 의해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면박 당했던 것과 이라크 전쟁과 카트리나 사태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부시행정부의 오늘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가 김선일씨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파병을 강행했던 2004년 북-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냉랭했음을 상기할 필요.

– 백보를 양보하여 이라크 지원과 한반도 평화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반대여론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평화’니 ‘북핵문제’하는 것을 내세워 자신의 선택을 신비화하고 국민의 토론과 판단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정부이기를 포기한 자살행위임.

○ ‘총체적 국익론’의 문제점

–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파병으로 경제적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파병과 연결된 직접적 특수는 사실상 없었음. 역설적으로 이라크 점령과 이로 인해 지속되는 무장갈등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원유수급은 더욱 어려워졌고 이라크에 대한 기업의 진출도 어려워졌음

– 정부와 국회, 주류 언론은 경제적 실리론이 설득력을 잃게 되자 한미동맹의 공고화야말로 총체적 국익이라고 주장.

– 정부는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결국 경제적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으로 이라크 파병을 거절한 각 나라의 실제사례들은 이들 나라들과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게다가 이러한 논리는 갈등의 수준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음. 특히 파병한 지 2년 8개월이 지난 한국에서 철군 문제를 논의하는데 관계악화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동맹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데 이 논리가 악용되어서는 안됨.

– 한편,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여 이슬람 사회와 무장갈등을 빚을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었음.

○ 파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국익손상 :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 생명 위협

– 정부는 파병으로 인한 막연한 국익을 강변하면서도 파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시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음.

– 김선일 피살사건은 가장 단적인 예이며,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저항세력의 공격위험은 한국사회가 미국이 날조한 대테러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장기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했음을 의미함

–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허하고 맹목적인 강변에 지나지 않음. 한국정부가 이미 미국의 거짓명분에 기초한 일방적 침략에 동참함으로써 구가테러에 굴복했기 때문임. 다국적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대다수 이라크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폭력에 굴복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는 침략에 동조한 데서 발생한 저항세력의 공격위협에 대해 테러방지법 개정, 반한외국인 추방, 보도통제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차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후퇴, 국가기구의 비정상적 강화와 개입 등 ‘참여민주사회의 정체성’에 간과할 수 없는 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릇된 현실인식을 주입하고, 이율배반과 기회주의를 강요하며, 맹목적 선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과 민주성’ 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임.

– 민주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은 민주적 합의에 따라 도출하는 것이지 국익이라고 선포되는 것이 아님. 역사적으로도 많은 독재국가들이 국익을 빙자해 다수의 민주적 의사를 억눌러 왔음.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는 피흘려 이룩해온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이자 주권임.

– 파병과정에서 정부는 국익을 강변하고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면서 합리적 토론의 여지를 봉쇄했음.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눈을 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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