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12-11   2139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12/10) 종료되었습니다. 유치원3법, 공수처설치법,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입법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15일에 선거구획정을 완료해야 했지만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일주일여 앞둔 오늘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에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유치원3법은 이미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기간인 60일을 초과했으나 20대 국회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191210_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20191210_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2019. 12. 11. 오전 11시 국회 앞,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패트입법촉구 ‘패트병’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혁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 개혁법안들을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3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선거법 또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고우면할 대상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 또한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법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며 개혁입법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개혁입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12월 2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도 적극 결합합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공수처법, 선거법, 유치원3법 더 미룰 수 없다

개혁입법 취지 훼손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하고 표결 처리하라

어제(12/10)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법안들을 상정조차 못하였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총체적 난국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입법방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가져온 합작품이다.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법안들의 구체적 처리 일정은 나오고 있지 않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벌써 2년 6개월이 넘었고, 패스트트랙으로 개혁법안이 올라간지 7개월이 지났다.  

18세 선거권 부여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실제 민심을 국회 의석수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입법이다.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한을 나누자는 권력기관 개혁 법안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유치원 3법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법안이다.

지난 11월 29일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무산된지 열흘 가량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과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3당 원내교섭단체끼리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가 유보되고 어제는 예산안 논의도 중단되었다. 어제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_도로교통법개정안 등’과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국회는 다시 멈춰섰다.

국회에서는 4+1협의체와 원내교섭단체들의 물밑협상이 진행중이고 한편으로 개혁법안들을 후퇴시키거나 훼손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선거법의 225:75 준연동형비례제의 연동률을 낮추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1년여의 논의와 합의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설치법의 기소권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역시 가당치 않다. 이 와중에 검찰은 수사권조정법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의견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며 유치원 3번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는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개혁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개혁법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인 입법방해를 일삼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목매지 말라. 개혁입법을 좌초시키려는 지연전술에 휘둘릴 이유는 없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개혁법안(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법안,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즉각 처리하라.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참여연대는 18세 선거권과 민심과 연동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법 제정과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처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처리될 때까지 비상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이후 국회앞 농성에 결합하고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개혁입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다. 23년을 기다린 공수처설치법, 5년 가까이 요구해온 공직선거법, 1년 넘게 요구해온 유치원 3법이 처리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당장 처리하라
  • 기소권 가진 공수처설치법 처리하라
  • 민심그대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처리하라
  • 유치원 투명성강화 유치원3법 처리하라
  • 개혁입법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갈팡질팡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 각성하라
  •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즉각 처리하라

2019년 12월 11일 참여연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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