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해선 안돼

청와대 등에 지난 5년간 국민입막음 소송 현황 보고서 및 편지 전달

국가, 공무원이 명예훼손․모욕죄로 국민의 비판을 막아서는 안 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5/2)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이유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해 논란이 되었던 30건의 사례를 분석한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 소송남발 실태 및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공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국민입막음 소송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퇴임 직전까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적용하여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민의 다양한 표현을 문제삼아 고소하였거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던 30건의 사건이다. 대표적으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의 ‘최재경 부장검사 등 BBK수사팀의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부터, 농림부의 PD수첩 제작진 수사의뢰, 국정원의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소를 포함하여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인 올 1월에 제기된 ‘국정원의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 등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30건은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접 나서 발언자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소송의 최종 결과가 무혐의, 무죄 등으로 공적 발언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공공참여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막음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4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3건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명예훼손 주장이 근거없다는 결론이 났고, 7건은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철회하였으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1심이 진행 중인 2건도 법원의 이전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되었다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6건의 민사사건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1건도 없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에 의해 고소되었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국민들이 겪은 심적, 물적 고통은 컸다. 소송을 당한 이들의 대부분은 국민입막음 소송을 당하면, 재판 결과나 수사와 재판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 경제적 부담, 위축감, 자기검열을 경험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변으로부터 고립을 당하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들을 지켜보는 지인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같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거나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심리적, 물리적 압박, 자기검열강화야말로 입막음 소송의 주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인용하며 더 이상 정부와 공직자가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이용해 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고 국정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나 공직자들이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고소나 소송으로 대응하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형법 등의 명예훼손죄와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별첨 –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이슈리포트_”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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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막음 소송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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