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정형근 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28일 국정원을 통신비밀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항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행위 의혹을 명백히 밝히도록 요청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으로 전화내용을 도청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정형근 의원은 “4000억 원 대북 비밀 지원”과 관련하여 금감원 위원장이 검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축소수사를 요구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를 입증할 “국정원 도청자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형근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명백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4000억 원 대북 비밀 지원설”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국정원이 금감원 위원장과 검찰청 간부 사이의 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하였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형근 의원은 이전에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사실을 폭로한 바 있어,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국정원은 즉각 이를 부인하였으나, 금감원 위원장과 검찰 간부가 통화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형근 의원이나 국정원은 도청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검찰에서도 원칙적인 내용만 언급할 뿐 의혹을 해명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정형근 의원에게 국정원 도청자료와 입수경위의 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정 의원이 먼저 관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증거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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