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언론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에 대한 논평

1.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의 보안문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의뢰를 받고, 관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정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경우 언제든지 통신내역을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2항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른 적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원이 통화내역을 조회해야 할 만큼의 명백하고 긴급한 국가안보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3.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이 기밀누출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출입기자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일을 계기로, 통신내역 조회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이를 요구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정원 등의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통신내역을 조회할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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