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09-06-12   1794

임시조치, 실명제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 모집

임시조치된 게시물 및 인터넷실명제로 확보한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유출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모집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최근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포털에 의해 임시조치 당했거나, 인터넷실명제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무단 제공된 네티즌의 신청을 받아 포털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이에 참여할 원고 및 청구인을 오늘(6/12)부터 각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44조2항은 포털사업자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누군가 명예 훼손 주장을 하기만 하면 30일간 임시조치(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시조치는 인터넷상에서 ‘남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무조건 30일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1조4항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명예훼손 주장은 비난이나 비판 게시물에 대해서가 대부분이고 현행법은 권리를 침해했다는 일방의 주장만으로도 표현물을 무조건 내리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후에 법정으로까지 권리다툼이 이어져 합법적인 표현물로 판명이 나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임시조치 당한 30일 동안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헌적 행위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영리목적의 게시물은 제외하고 최근 2개월 안에 임시조치 당한 게시물의 작성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필요사항은, 1)임시조치 당한 게시물의 사본 또는 사본이 없을 경우 내용에 대한 설명, 2) 포털에서 보내준 임시조치 통보문 3) 본인의 연락처로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로 보내주면 된다(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이메일 freeinternet@pspd.org).
 
한편 정보통신망법제44조5의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포털 사이트에 모든 형태의 글이나 콘텐츠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실명,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각 포털에 제공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3에 따라 수사기관이 특정 게시물의 게시자의 신원확인을 원할 때 언제든지 법원의 영장 없이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통보조차 없이 제공될 수 있다.

이는 헌법제12조3항의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터넷실명제 자체의 위헌성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물론 영장도 없이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네티즌의 신청을 받아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3에 따라,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사기관에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털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특히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람은 포털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의해 볼 것을 권고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에 참가하고자 하는 네티즌은 (1) 관련 게시물의 내용 (2)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시일 (3) 위의 시일을 확인해 준 포털의 이름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로 보내면 된다(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freeinternet@pspd.org).

PIe200906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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