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08-11-26   1540

사이버통제국가의 실상③_내 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국가가 보고 있다?

"국가가 침묵을 강요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겠다"

요즘 "강만수 대신 미네르바를 (경제장관으로) 앉혀라"라고 할 정도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시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세간의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논객이 그동안의 활동을 접고 절필을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절필 선언하며 남긴 말이 "국가가 침묵을 강요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겠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알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미네르바의 경제 분석과 예측이 내로라하는 경제전문가와 정부 경제관료보다 낫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급기야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은 미네르바의 예측과 분석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해명자료까지 올렸습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경제)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예외없이 미네르바의 정체를 두고 온갖 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정체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미네르바가 외국에서 산 경험이 있는 증권사에 몸담았던  50대 남성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관계자가 그렇다고 알려주었답니다. 정보당국은 사이버 논객들의 비판적인 글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필요가 있어 신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도 미네르바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망신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 어지간히 궁금하긴 했나 봅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 신원을 알아서 어쩌자고? 그에게 "정부정책에 불신을 주지 않"는 글만  쓰라고 젊잖게 타이르기라도 하겠단 말일까요?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나 정보기관이라는 곳이나 조선일보 기자가 미네르바의 신분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더 이상 사생활은 없다!
내 메신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를 그들이 본다!"

이한성 한나라당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사업자 등이 반드시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쉽게 말해 상시적으로 인터넷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감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서버를 제공하는 자는 인터넷사용기록(apache는 access-log)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요할 때 수사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IP주소와 리퍼러, 내가 어떤 파일에 접속했는지, 몇시에 접속했는지. 메신저로 무슨 말들을 주고 받았는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말 그대로 나의 모든 온라인 사생활이 거침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더이상 사생활은 없습니다. 누구의 표현대로 "우리 몸에 주민등록번호가 내장된 RFID칩을 이식한 다음에, 각 건물의 출입문 통과시에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RFID를 스캔해서 인증 후 통과시켜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각 gate에서 어떤 번호가 몇시에 지나갔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1년동안 보관토록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국가가 노리는 게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미네르바의 경우 정보기관 즉 국가는 구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지 않고 신원을 단지 확인했다는 사실만을 암시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사기관이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곧 자신을 요주의하고 감시하고 있으며 여차하면 언제든 처벌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식한 사람은 ?  아무래도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자기 검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노리는 것은, 곧 "우린 당신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어. 허니 당신 여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입조심해!" 아니겠습니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서도 감청은 가능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감청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최고 4개월까지 감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최장 36시간 동안 법원 허가 없이 감청할 수가 있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감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언제든 잠재적 범죄자라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엄청 높이는 것입니다. 로그기록에는 IP주소도 포함되고 접속사이트, 주고받은 파일 등등 이용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옥션개인정보 유출,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등 얼마전에 있었고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은 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국가 왈: 닥치고 가만 있어!

국민 : 안돼, 못해, 절대 안돼………..!!!

 

상시감청허용 통신비밀보호법 발의한 이한성 의원에게 한마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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