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6-06-15   518

[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받는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임할 예정입니다.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제네바를 방문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상호대화에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 △한국상황 보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질문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붙임자료 참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5월 18일)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5월 25일)을 제기하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간 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수집을 남발해온 국내 인터넷기업과 수사기관들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이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여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바랍니다.
 

한국 시민사회 상호대화 제출내용(예정)
 

 
UN Human Rights Council: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tatement delivered under Item 3
 

매우 시기적절한 문제의식을 담은 이번 보고서와 특별보고관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는 크게 환영을 표합니다. 
 
이 보고서 85번 문장에 따르면 “디지털 통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요구, 요청, 조치 들은 정당한 제정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필수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5년 자유권위원회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 가입자정보의 제공은 지극히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법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견제와 균형장치가 부재하며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인구 5천만 국가에서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가입자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자료 수집 목적을 정보주체에게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알권리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 5백명은 최근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관련된 후속 활동에 대하여 또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통신자의 신원확인이 독립적인 기관의 허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통신을 통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요? 
  2. 가입자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해당 조문이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재량이라고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장없이 통신자들의 신원이 드러나게 되어 익명통신의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행정기관에 의한 또는 사적 당사자에 의한 온라인게시물 삭제 관련 규정 역시 사업자에게 재량을 주는 듯한 법조문들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많은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가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행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중 ‘결론과 권고’(번역)
 

※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주소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A_HRC_32_38_en.docx

 

VI.결론과 권고
 

82.정보통신기술 부문은 늘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매순간의 삶을 디지털로 기록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규범적 공백에 주의하여 법제도적 쟁점들을 다루려면 이제 막 제기되었거나 채 등장하지 않은 경향들을 부실하게 다룰 위험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 자연스러운 특성이지만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디지털 환경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가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에 검열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 자원을 장악했거나 장악하려고 시도한다거나,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민간기업이 분투한다거나, 많은 기업체들이 자사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용자들이 곧잘 모순적으로 기업에게 안전 뿐 아니라 편의성, 접근성, 공유성도 동시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런 위협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책임성을 분석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특별보고관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분석하고 기술과 표현의 자유 교차에 대한 최신 쟁점 및 디지털 시대의 장기적인 특성 모두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83.특별보고관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다가오는 프로젝트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저개발국가나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하는 관련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이 권리 향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인권에 개입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줄 것을 촉구한다.
 

84.이 프로젝트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정부와 민간기업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분석이 뒤따르겠지만, 이런 조치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정부
 

85.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서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법률, 정책, 법외적 수단 등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간섭을 행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통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요구, 요청, 조치 들은 정당한 제정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필수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법률과 정책들은 투명하게 채택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86.정부는 민간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기술적인 수단, 상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상의 권리 및 제한과 관련된 입법, 정책입안, 기타 규범수립 과정에서 민간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계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
 

87.정부는 종종 민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명백한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인권을 증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2011년 일반 지침으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한 인권이사회가 아주 잘 이해한 바대로이다. 민간기업은 인권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라도 자신들의 취하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거나 약화시키는지 평가해야만 한다.
 

88.민간기업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투명한 인권영향평가 절차의 개발과 실행이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구들은 민간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표준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집행의 외주 ▲ 상품·서비스·기타 상업적 기획이 그 설계, 공학적인 선택,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혹은 가격 정책 등 개발 시점에서부터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통신인프라의 운영이나 내용규제 혹은 감시 기술의 이양 등 잠재적인 정부 고객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해야 한다.
 

89.민간기업들이 표현의 자유 및 여타 기본권에 관련된 정책, 표준, 활동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권영향평가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나, 법적 의무에 대한 해석, 그런 평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가져올 무게에 있어 투명한 검증이 적용되어야 한다. 투명성은 내용규제 관련 등 전반에 걸쳐 중요하며, 정부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90.단순한 정책 채택을 넘어 민간기업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내부 정책개발, 상품개발, 사업개발, 직원훈련, 기타 관련 내부 절차에 접목시켜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기업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책과 조치 시행 전체 범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국제기구와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
 

91.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대로 많은 국제기구가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절차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온라인 자료에 대해 무료로 접근하게 하거나 대중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등을 통해서, 조직 혹은 회원이 만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 표준, 보고서, 그리고 기타 정보 들에 일반대중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의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국제기구들은 인권 감수성이 있는 기술전문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개발이나 기타 기준수립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