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4-05   2150

[표현의자유] 공익소송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

내 정보도 수사기관으로 넘겼는지 따져봅시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입니다.

 

회피연아’ 동영상 영어공부카페에 재미로 퍼날랐다가 유인촌전장관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기억하세요? 아이디로 올렸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수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전화번호와 이름 등 신원정보를 알아냈을까요?

 

NAVER 네이버가 경찰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날짜 등(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인동의도 구하지 않고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네이버에 대해 참여연대와 이 네티즌은 2010년 7월 1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익명으로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와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도 이렇게 파악되었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만약 요주의 인물로 감시받고 있지만 사건화가 안되었다면, 본인은 알도리가 없어요. 직접 포털사, 이동통신사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려니 심심하고 까먹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함께 내 신상정보가 몰래 경찰에 검찰, 국정원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또 전화번호 속에 저장된 연인, 가족, 친구…들에게도 권유해 보아요.

 

 

통신자료 불법제공 이통,포털사 대상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을 위한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

 

언제 : 2013. 4. 12(금) 오후 7시 30분~9시

어디서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누가 : 캠페인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20명

무엇을 :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사에서의 본인 신상정보 제공여부 즉석 확인 + 지인에게 권유메일 바로 보내기

어떻게 : 본인 핸드폰과 제공되는 노트북으로 즉석에서 바로

왜: 통신자료 불법제공 이통,포털사 대상 손해배상소송제기 원고 모집을 위해

특전 : 피자+음료 무제한 제공,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캠페인 자원활동가로 신청하세요 여기클릭>>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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