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3-26   672

인권위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하지만 최근 몇년간 인권위는 설립목적을 벗어난 행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유엔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정보노트’를 초안에 있던 주요한 쟁점을 삭제하거나 축소해서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참사, 국정원의 대선개입, 카카오톡압수수색, 통진당 해산 등등 정부에 민감한 사안을 대거 누락해서 보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시민사회를 분노하게 하였지요. 비판이 일자 인권위는 ‘분량이 너무 많았다’ 거나 ‘아직 인권위 판단이 없어서’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행보를 보인 인권위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에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간담회에 참석해 인권위의 역할을 제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 초청된 단체들은 인권위가 유엔에 보낸 보고서를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우선하지 않는 한 인권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엔 자유권 정보노트 내용 축소 관련 인권시민단체 해명요구서

 

1.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들에게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관련 간담회“(3월 31일 예정)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및 연락을 해왔습니다. 

 

2,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도 있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연락을 받고 매우 놀라웠습니다. 지난 2월 유엔 자유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를 위해, 인권위가 보낸 정보노트의 내용이 초안에 있던 내용 절반 이상이 삭제되거나 축소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초 작성된 65개의 쟁점을 상임위원회를 거쳐 37개로 삭제한 뒤 31개를 담은 최종안을 제출) 더구나 삭제된 내용은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성소수자 혐오 발호’등 주요 인권 현안이었습니다. 

 

3. 더구나 정보노트의 내용이 축소된 이유가 유영하 상임위원이 지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더 심각합니다. 그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인권위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것은 인권위가 정부의 입맛에 맞게 한국 인권상황을 축소 은폐한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공식적 해명이 없이 인권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의 장치도 없는 것이라 봅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 해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인권위는 언론보도에서 축소한 이유가 “분량이 많아서”라거나 “ 아직 인권위 판단이 없어서”라고 하였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정보노트는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인권위가 기존에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경찰 채증 관련,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 모욕죄, 영창제도, 경찰 유치장 환경 개선 등 무수히 많은 권고가 있었으나 삭제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나아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내용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하게 인권위가 입장을 내야 하는 사안(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성소수자혐오세력)을 내지 않았던 책임을 성찰하지는 않고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6. 따라서 3월 31일 간담회 전에 해명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재단 공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희망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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