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09-15   2694

국가, 국민 겁주기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

국가, 국민 겁주기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민간 사찰 의혹제기는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될 수 없다고 판결

국가는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임을 확인
공공영역 참여 봉쇄하는 민형사상 겁주기 소송들 중지해야

오늘(9/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국정원이 민간기업 등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패소한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는 언제든지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009년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사찰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이사에 대해 과연 국정원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학자 등 전문가들조차 법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의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자유로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로운 감시 및 비판 활동이 사법절차를 통해 제약될 때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 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대로 만약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행위가 부적절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나 정정보도청구제도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고 문화관광체육부를 통해 국정 홍보할 수 있는 등 국가는 국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재원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박원순 이사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은,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활동을 민사소송적 수단으로 해소하려고 한 것으로서 형사처벌만큼 악의적이다. 의혹제기나 비판적 활동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적 처벌만큼이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입증 정도보다 낮고, 배상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방어에 필요한 소송비용이 대체로 높다. 일단 국가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국민은 사법비용과 시간 등 유무형의 온갖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비판활동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이용해 공공영역에서의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소송(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른바 “공공영역 참여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은 박원순 이사에 대한 소송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처벌, 천안함사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박선원 씨와 신상철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기소 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활동을 제약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비판 및 감시활동이 정당한 헌법적 권리이며 이에 대해 국가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확고한 판례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정원이 항소를 포기할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이 중지되기를 바란다.

PIe2010091500.hwp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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