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4-09   1796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① – 종합평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행복하셨나요?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욕도 하고 누구의 흉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세상사에 대해 비판도 비난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모든 일들이 불안해 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달아 벌금을 물거나 노역까지 산 국민이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언론조차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PD수첩 작가와 피디들처럼 긴급체포되거나 조중동 언론사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박원순 시장도 빼놓을 수 없죠. 그분은 국정원이 민간기업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말했다가 자그만치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답니다. 그나마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이럴진대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중에 감시와 수모와 비난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처벌 받은 국민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사회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2011년 6월에 출범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왜 표현의 자유가 이토록 위태롭고 위협당하고 무시당하는지 관련된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표현의 자유는 사회생활을 하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제적 법과 제도,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① – 종합평가
https://www.peoplepower21.org/893606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② – 각 당의 공약 평가
https://www.peoplepower21.org/893611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③ – “이렇게 해 줘요” 우리의 요구
https://www.peoplepower21.org/893642


[종합평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시기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아래 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것”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2.4.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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