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9-06   2381

[논평] 김재철 사장의 MBC직원 감청은 범죄다

 

김재철 사장의 MBC 직원 감청은 범죄다

노조원 감시 위해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김재철 물러나야

증거인멸 방지 위해 신속한 검찰 수사 착수 필요

 

 

오늘(9/6)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과 안광환 부사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비밀유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는 MBC사측이 지난 5월 파업 중이던 노조원들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노조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이메일, 블로그 등 컴퓨터 통신 내용을 수집, 저장해 온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번 MBC사측의 감청은 공영방송 MBC구성원들뿐 아니라 그 가족과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본다. 무엇보다 MBC사측의 감청 행위는 공공재인 방송을 사적 통제의 영역으로 격하시켜 공영방송 노조원들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감시하고 방송내용의 통제를 시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헌법 파괴적 행위이다.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법에서 금한 감청이라는 범죄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행한 김재철 사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할 것이다. 

 

MBC의 트로이컷 설치에 의한 직원들의 컴퓨터통신 내용 취득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이 프로그램은 MBC통신망에 접속한 직원은 물론 그와 교류하는 가족, 지인 등등 모두의 컴퓨터 통신 내용, 예컨대 메일, 주고받은 파일들, 심지어 개인 블로그의 내용도 모두 저장시켜 들여다 볼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 을 . .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9월 3일 MBC 노조가 사측이 불법으로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MBC사측은 “외부 해킹 차단과 내부 자료 보안을 위한 것”이라며 “사찰이 목적이었다면 검색 기능 등이 추가된 더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가진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을 것“이라며 부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방송사에서도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변명하여도 이 역시 감청이라는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키워드검색이 가능하다는 다른 방송사의 보안프로그램도 역시 사전에 그러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이에 따른 통신내용의 지득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동의없이’ 통신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므로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회사 컴퓨터에 몰래 설치되어 그 컴퓨터의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신을 기록한 것도 그 자체로 명백한 감청행위이다. 감청은 지득되는 정보가 업무관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업무관련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록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통신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지득한다면 무조건 감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은, 직원들의 집 컴퓨터에도 몰래 설치되어 그 컴퓨터의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노조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사적 블로그 일기도 몰래 감청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다른 업무관련 아닌 정보도 틀림없이 기록되었을 것이므로 그 침해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당연히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대다수였을 사적 통신까지 취득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5일 MBC사측은 입장을 선회하여 내부 게시판에 이제까지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겠다며 사실상 트로이컷 설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그동안 감청으로 확보한 직원들의 컴퓨터 통신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증거가 인멸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MBC노조원들의 고소에 따라 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조측이 제시한 증거와 사측의 게시글 등으로 보아 감청 사실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는 마당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면 신속한 수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것은,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실제 이렇게 원격으로 사용자 동의없이 사용자의 업무용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 몰래 깔린 후 사용자의 컴퓨터의 통신내용을 모두 제3자 볼 수 있는 장소에 기록하고 있다면 감청설비에 해당되는데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제조사가 통비법상 절차를 밟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통비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는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면 이 또한 관련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만약 방통위가 인가를 하였다면 이 행위 역시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위법한 행위를 묵인 방조한 것이므로 방통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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