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10-01   2716

[논평]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자활센터 직원과 주민의 정당활동 조사하나

불법적 정보수집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오늘(10/1)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전국 247개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를 명목으로 지역자활센터장, 직원, 참여주민 4만여 명의 정당 활동 여부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자활지원 예산을 빌미로 국민의 사적인 정치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정부의 불법 사찰행위로 본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국민 개인의 정당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수집된 내용은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같은 조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고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부가 공문으로 전국 자활센터에 내려보낸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계획’의  점검 항목에는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가 있고 구체적으로 ‘정당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정당활동에 전용하거나, 지역자활센터를 정치활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라면 납득할 만한 일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직원이 지원을 빌미로 참여주민에게 정치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점검 항목에 포함된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 활동 여부나 당비 납부, 정당내부 투표참여 등을 조사하는 것은 자활센터 사업비의 합당한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행정조사의 기본은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조사는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 과연 ‘수급자의 자활촉진 달성’의 평가에 유효한 지표인가? 자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로 정치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복지부 지침은 예산지원을 빌미로 사상과 양심의 영역인 정치적 성향, 활동 등을 불법으로 사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 복지부는 문제되는 조사계획을 철회하고 그동안 수집한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며, 이 조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책임자를 공개하고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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