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 01일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함께 징수되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참여연대(외)가 천은사에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소송 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2000년 5월 01일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함께 징수되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참여연대(외)가 천은사에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소송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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