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7-26   2152

[보도자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등 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찬성 의견 제시

 

국가, 공직자의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적용 말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박경신)는 오늘 (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22일 민주통합당 박영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이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의 경우 허위임을 명백히 알아야 함을 구성요건으로 강화한 것, 친고죄 규정을 신설한 점 등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국가정책, 공직자의 그 소속기관이나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PD수첩 광우병 편, 박원순 변호사의 민간사찰 폭로사건,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정책 비판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의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1) 적시한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2)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3)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으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는 공익적 목적임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자기검열 등의 위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나 공직자의 그 소속기관 및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19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개적 비판과 토론을 방해하는데 남용되어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를 제시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할 자유,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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