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11-14   2142

[기자설명회] 통신자료제공 여부확인 및 소송인단모집 국민캠페인

 

통신자료제공여부확인 국민캠페인

“당신도 사찰대상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내일(11/15) 오전 11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통신자료제공여부 확인 국민캠페인「당신도 사찰대상일 수 있습니다」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기자 설명회 개요

▪제목 : 기자설명회 “통신자료 제공 여부 확인 국민 캠페인 「당신도 사찰대상일 수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5일 오전11시, 통인동 참여연대 카페통인

▪참석자 : 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차경윤 (‘회피연아’ 동영상 올린 네티즌)

▪ 순 서 

  – 국민 캠페인 배경 및 취지 설명

  – 소송 대상 및 범위 등 향후 소송 대응 설명

  – 질의 및 응답

 캠페인 메인 페이지 가보기

참여연대는 2010년 7월 15일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자신의 카페에 퍼날랐다 고소당했던 네티즌과 함께 경찰에 이 네티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 통신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5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통신자료 제공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의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은 조문상으로는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들은 통신자료를 기계적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검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 등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한 통신자료는 2012년 상반기에만 문서건수가 39만 5,061건, 전화번호 수가 385만 6,357건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는 문서건수 651,185건, 전화번호 수 5,848,991건이었습니다. 수치상 전체 5,000만 인구의 10%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셈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의 유승희 의원은 “지난 5년간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만7400만명의 통신기록을 뒤지고 있다”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피연아’ 동영상 사건이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과 같이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과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사편의주의와 잘못된 관행은 헌법상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자료 제공 여부 확인 대국민 캠페인「당신도 사찰대상일 수 있습니다」를 시작하고 불법으로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국민들과 함께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국민 캠페인이 위헌적인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폐지와 이를 더 이상 국민 감시에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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