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01-20   2593

이제 내가 민간사찰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포털사의 네티즌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은폐는 위법

네티즌들, 수사기관에의 신상정보 제공 현황 확인 가능

 

지난 1월 14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최종한 판사)는 수사기관 등에 신상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묻는 회원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30조(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에 근거해 수사기관 등에 의해 영장 없이 수시로 요구되는 네티즌들의 신상정보 유출 사실을 적어도 정보 주체인 회원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포털사(포털사이트 정보통신사업자, 이하 포털사)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포털사들은 이제 이용자들이 요구할 때 신상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상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7월 15일 참여연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에 신상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묻는 회원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신상 정보 제공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거부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이용자가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신상정보를 실질적으로 “몰래 훔쳐”가던 수사기관의 행태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다. 무차별적인 정보기관의 사찰의 대부분은 통신자료제공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이제 네티즌들은 자신이 사찰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소법상 이메일압수수색에 의한 정보제공현황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진행중에 수사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통지의무에 따라 기소되거나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그 이전에는 검찰이’ 그 집행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원이 국가의 의무와 포털사들의 의무를 혼동한 것이다. 헌법 상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가, 감청은 통비법 제9조의2가, 통신의 시간 및 대상을 확인하는 소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취득에 대해서는 통비법 제13조의3이 각각 통보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메일압수수색은 통비법 제9조의3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권침해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이다.

이 국가의 의무와는 별도로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의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의 유출현황을 고객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소송은 이 의무에 기초한 것이지 국가의 의무와는 별개이다. ‘수사진행 중에 수사대상자에게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리는 국가가 ‘몰래’ 사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마치 압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밤에 몰래 국민의 재산을 훔쳐갈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취득과 같은 장래의 정보를 취득하는 수사기법에 있어서는 수사대상자에게 현황이 공개되면 수사기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통비법 제11조는 통신기관이 감청여부를 비밀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메일압수수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이미 완료된 송수신인 이메일은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메일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형소법 제122조에 근거해 압수수색 직전 또는 적어도 직후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집행된 후 압수수색의 형식적 대상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압수수색물인 이메일의 진정한 주체가 요구할 시 당연히 압수수색집행에 의한 현황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의 계기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근거해 수사기관 등이 무차별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적인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정보주체 모르게 수사기관 등에 의한 신상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의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리 위반 여부를 심판할 헌법재판소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PIe2011012000.hwp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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