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5-08-26   3520

[소소권26] 사마귀 치료 건보 ‘부위별 차별’

사마귀 치료 건보 ‘부위별 차별’

 

손바닥은 되고, 손등은 안돼…전염률 같은데 왜?
‘생활 지장 여부’ 근거…“발병 쉬운 아이들엔 기준 무의미”

 

 

40대 ㄱ씨는 지난달 중순 10살 딸의 손등에 사마귀가 여러 개 난 것을 발견했다. 다른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도 수영장에서 사마귀가 전염돼 왔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ㄱ씨는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전염될 수 있다”며 “제거해주는 게 안전하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병원에선 레이저 치료로 사마귀 하나를 제거하는 데 1만5000원이 든다고 했다. 사마귀 여섯 개를 제거하는 데 9만원이 들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손바닥이나 손가락 옆쪽에 난 사마귀와 달리 손등에 난 사마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보면 손등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 보험이 적용된다. ㄱ씨는 “손등에 났다가 얼굴로 옮을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은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피아노학원 등에서 사마귀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해 놀랐다”고 말했다. 

피부 접촉으로 전염되는 사마귀의 치료는 미용 목적 시술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바이러스성 사마귀는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나 10대에서 발병률이 높고,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진료받는 인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 분석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여명에서 2013년 36만여명으로 늘었다. 특히 10대가 인구 10만명당 1963명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많았다.

이석종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는 “사마귀도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므로 감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성의 있는 의사들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상의한 다음 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데도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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