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의견

2009년 3월부터 40개월 연속 최장기간 전세가격 상승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해야

 

 

전세가격이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4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가격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최장기간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금의 전세대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2009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입법안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2년 계약만료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로 세입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1회에 한해 갱신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이후 전세대란이 심각해지면서, 18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여야 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참여연대 등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박영선 의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2012. 7.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입법의견은 아래 첨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