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더 이상 상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 정부 개정안 규탄집회

임차상인들, 정부 개정안 규탄 집회 열어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5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 2년간 법정 임대기간 보장을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임차상인들은 “비주거용 건물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는 엉터리법을 내세워 더 이상 영세상인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정부의 개정안에 우롱차를 붓고 이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를 마친후 상가임대차보호공동본부 대표 3인은 정부·민주당안에 대한 상인들의 항의서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2년간 법정 임대기간을 상가·사무실·창고 등 모든 건물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세를 살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물임대차보호법(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안, 일방적 계약해지와 임대료 인상 해결 못해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민주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이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특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주택과 달리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정임대기간인 2년이 지난 후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개정안은 재계약시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 등 현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정부·민주당안이 △ 벽이나 고정 칸막이로 격리되어 있지 않은 백화점 등에서의 임대차를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 △전세의 월세전환과 월세이율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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