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5-25   2344

[보도자료] 참여연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전세난 및 뉴타운사업 관련 정책‧회전문 인사로서 자질 문제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5/24)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5/26)를 앞두고 권도엽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전달하여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 및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에 명확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의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 확충 방안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주거복지 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기업 사장 및 대형 로펌 고문에 재직하다 고위공직자로 재임용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로서, 국토부장관에 임용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권도엽 장관 후보자에게 5월 25일(수)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답변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

 

2011.5.24 참여연대

1. 전월세 대란 해결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도엽 후보자의 정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올 상반기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 가격이 100주 이상 연속 상승하는 진기록을 낳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올 하반기에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의 이주계획이 몰려 있어 전세 가격 폭등이 폭발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끔찍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금까지도 전세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도를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는 가계가 빚 낼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전세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식의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으며 결국 가계 부채만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주택’은 공급하는데 2~3년이 걸리는 상품이어서 주택 수급문제는 적어도 2~3년을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2009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전세가격 인상율 상한제 도입, 재개발 및 재건축 인가 시기 조절 등 총력적인 전세난 대책을 시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막고 있다가 막상 전세대란 국면에 와서야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니,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빚내서 집사기 시작하면 자연히 전세난도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대책 외에 별다른 단기대책을 내놓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의원들의 발의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구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임대료 도입을 담은 법안도 여러 건 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째 정부여당의 반대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6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88%), 전월세 상한제 도입(72.8%), 공정임대료 도입(72.8%)에 찬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세입자들이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뛴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자께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최종 임명되신 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정부보유의 임대주택은 전체 재고주택의 4%대에 불과하여, 작금의 전세대란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유럽의 경우 전체 재고주택에서 공공임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주택 임대료 폭등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승인실적은 2007년 133,120호에서 현 정부 들어 계속 축소되어 2008년에는 107,590호, 2009년에는 77,028호에 그쳤습니다.

한편, 현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공공이 책임지겠다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어쩔 수 없이 주택단지를 조성할 정도로 긴요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그러한 주택단지는 사업 주체, 공급 목적, 사용 등에 있어 그 무엇보다 공공성이 최우선시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건설하여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중 70만호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분양주택은 개발이익이 수분양자를 거쳐 그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투기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미래세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긴급하게 주택단지를 조성한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됩니다. 이에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분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여당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공공성 훼손 및 건설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 후보자께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한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공공임대 빛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재의 뉴타운‧재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비롯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사회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도엽 후보자께서는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현재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수립되고 있는데다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비용과 주거세입자 및 상가임차인들을 위한 보상비용 모두를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부담방식이어서, 영세한 지역의 원주민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의 경우 왕십리, 아현동 등 상대적으로 도심과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에서의 뉴타운 사업에서도 영세 가옥주들의 비용부담이 2억 여 원이 넘어,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는 이상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으로는 도저히 재정착할 수 없는 구조여서, 원주민 정착률이 2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부담과 낮은 원주민 정착율의 현상을 목도한 후발지역,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고분양가의 일반분양을 통한 개발이익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신림, 신길, 상계 등과 같은 서울 외곽지역의 뉴타운지구 원주민들은 사업의 계속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한 집값상승이나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세티브에 기댄 개발이익으로 사업추진의 동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집값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져도 지금의 뉴타운‧재개발사업 방식에서의 높은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을 하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 상승해 큰 비용부담 없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조합원지위)을 전매하여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구상은 이제 원주민들에게 허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기극’이라는 말이 재개발, 뉴타운 사업지구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간과한 채 개발이익에만 의존하여 진행되던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개발지역내 많은 주민들은 법에라도 호소해 보자는 심정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나, 이와 같은 방법은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행정의 잘못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격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에게만 문제해결을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일차적으로 정부당국이 뉴타운‧재개발사업 지구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명확히 산출해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 희망여부를 조사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등의 설치는 공공이 부담하고 주민들은 자신의 집을 직접 개량하는 비용만을 부담하되, 주민들의 소득능력에 따라 개량비용에 대한 금융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와 같은 전면 철거 후 획일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 아닌,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하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현지 개량 방식으로 진행해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권 후보자께서는 위와 같이 현재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권도엽 후보자는 2006년까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다 2007년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8년에는 다시 국토해양부 제1차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차관 퇴임 이후부터 올해 4월까지는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정부차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는 시점에 권후보자에 대한 내정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권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최근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해 당초 이에 대한 보고가 인사청문회 기간인 5월 25일에 예정되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권 후보자가 김앤장에 취업했던 것이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 또는 해당기업의 회피로 인해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전혀 제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직자가 퇴직 후의 취업을 예상 또는 고려하여 취업할 기업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내리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퇴직 후에 현직의 동료 또는 선후배들을 대상으로 로비스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회전문 인사의 경우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회전문 인사가 반복될 경우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지는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고 따라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 후보자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사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1차관으로 복귀했고, 다시 퇴직 후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내정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입니다. 물론, 권 후보자가 회전문 인사의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회전문 인사는 항상 존재하고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만도 이러한 인사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인사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44개 기관의 89개 주요고위공직에 임명된바 있는 199명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로펌이나 사기업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만 16명에 달합니다. 김앤장 고문경력이 있는 한덕수 주미대사 같은 경우에는 분류기준에 빠져 있어 실제 회전문인사는 그 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16명중에 김앤장 출신은 5명이고 그중 3명은 퇴임 후 다시 김앤장에 복귀하였습니다.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기용되려면 김앤장에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관예우와 회전문인사로 인한 이해충돌여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 후보자께서는 많은 공직 선배들이 경험한 김앤장의 고문직이 왜 문제가 되냐며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현재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권 후보자의 임명은 더 큰 문제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현직의 공직자 뿐 아니라 퇴직공직자가 김앤장 등에서 활동하는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 합니다.

전관예우근절 방안이 마련되어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비롯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또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고 국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여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권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회전문인사로서 재임용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후배들에게는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게 강화하는 법안을 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일 권 후보자께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하는 것이 소신이라면 후보자 스스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장관 퇴임이후 김앤장이나 다른 포펌에서 고문으로 영입 제의가 온다면 다시 응할 생각이 있습니까?

권 후보자는 스스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우리사회와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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