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9-19   2981

[논평] 국토부 임대주택 비율 축소안에 전세대란 심화될 것

국토부의 임대주택 비율축소 안은 전세대란 악화시킬 것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 서민주거안정 도모해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오늘(19일) 뉴타운, 재개발 사업시 상향되는 용적율의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는, 이른바 ‘용적율 인센티브’의 조건이 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세난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고통이 전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또한 천호, 신림, 장위, 노량진 뉴타운 등 서울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 비율이 80%가 넘고, 다른 재개발, 뉴타운 지역도 세입자 비율이 70%가 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조치는 현재 20%도 미치지 못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돼 있으나, 이번에 예고한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30~57%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축소된 비율(30~75%)의 1/2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결혼마저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국토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나,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악화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절하고, 공공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며, 기반시설설치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는 주거환경복지사업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지, 엉뚱하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뉴타운‧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월 29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상향한바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종전 정책을 180도 뒤집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전세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도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뉴타운‧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과 매입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도심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면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방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히려, 전세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해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은 중산층 대상의 장기전세주택 등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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