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세입자보호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세입자보호대책마련 토론회 열어

한국주택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적으로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섰으며 실제 계약된 월세비중도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 전환은 30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계속된 금리인하로 더 이상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없게된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금리를 규제해야하는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해서는 안되는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안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5월 9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이율 규제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 자리에는 김용순 주택공사 선임연구원, 김남근 변호사, 조한천 민주당 의원,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장영희 시정개발연구원,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월세전환시 이율 규제가 필요한가?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보증금으로, 월세에서 월세로 인상하는 경우 연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이율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시중대출자금 금리 범위 정도내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영희 연구원과 서종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 조한천 민주당 의원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장영희 : 월세 전환시 이율을 규제하는 것은 현 주택대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현재의 주택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공급량의 부족에 있다. 따라서 월세 이율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를 민간 임대업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격이다. 향후 3-4년간 국가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이 활성화되기 힘든 상황에서 민간 임대업자들의 투자를 규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종대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급증한 것이 지금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월세가 급등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경우 실제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주거 비용으로 월급의 50%정도 지출한다. 이는 체감의 문제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 주택임대차시장에서 가격 규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월세규제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임대인들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정책은 이들의 투자를 막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와 임동현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은 “주택과 같은 생활 수단의 문제를 자율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않된다”며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주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 임차인과 임대인은 대등한 경제적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정책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주거비로 많은 돈을 지출해도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중산층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월세 이율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임동현 : 현재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은행 대출금리도 7%에서 5%로 인하했을 뿐 아니라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도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누구의 이해를 보호할 것인가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이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각 지자체에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종대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월세 전환시 이율 규제 문제는 토론에 참석한 이들의 견해가 서로 엇갈렸으나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제도를 시행과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월세산정이율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 전세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율을 시중주택자금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다 △ 처음부터 약정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보증금을 기초로 계산한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전환을 할 수 없다 △ 각 시·군·구에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전홍기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