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09년 정기국회 입법자료 –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일곱 가지 서민법안

“국민은 진짜 중도실용-친서민정책을 원한다!”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서민 7법 제시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11월 9일(월), 이제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감시견제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본격적으로 서민입법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가지 서민법안(서민7법)’을 제시-발표했다(170페이지 분량의 법안자료집 별도 배포).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이 “보통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민생입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시급한 법안들을 엄선했다”며 “국회가 서둘러 ‘서민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가지 서민법안(서민7법)’

1.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보건복지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정부추산으로도 400만 명이 넘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2.고용보험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환경노농뒤)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한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

3.국가재정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기획재정위)
예산낭비 방지-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및 4대강 사업 검증

4.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의원안/권영길 의원안, 교육과학위)
등록금 상한제 및 적립금 규제 도입을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

5.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중소상인넷 청원/조승수 의원안,지식경제위
SSM(대기업슈퍼)에 대한 허가제를 통한 중소상인살리기

6.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법제사법위)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등으로 집 없는 서민 주거안정 제고 및 전세대란 예방

7.학교급식법 개정안(김춘진 의원안/권영길 의원안, 교육과학위)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및 무상급식 확대 법제화

참여연대가 제시한 일곱가지 서민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빈곤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안(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안(예비타당성제도 개선-4대강 사업 검증) △고등교육법 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등록금 상한제 및 대학적립금에 대한 규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SSM허가제로 중소상인 살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학교급식법 개정안(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여당이 4대강, 세종시 수정 등에 ‘올인’하며 국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4대강 사업, 세종시 흔들기 등을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법안 마련과 민생-교육-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임원, 상근자,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서민7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원, 상임위 전문의원 등에게 ‘서민7법’ 자료집 전달 △여야 원대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연속 면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자료집 전달 및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발송 △해당 상임위별 공익 로비 전개 △법률단체와 중요 당사자 조직 등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운동(11월 12일, 1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중요민생입법촉구대회 포함)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민은 ‘진짜’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원한다!

경제위기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그것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답답한 현실이다. 체감 실업률이 12%에 가깝고, 고용률은 60%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최근 통계가 보여주듯이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교육-의료-주거-통신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과 고통은 오히려 커졌으며, 최근에는 신종플루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비해 서민 생활의 안전망은 너무나 취약하다. 정부의 공식추계로도 400여만명 국민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전체 실업자들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률도 40%에 불과해 우리 국민들은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전셋값 상승은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상황이며 , 대형마트와 SSM의 무제한 진출 속에 중소상인들은 매일처럼 무너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정부가 최근 준비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등록금 후불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강남의 한 동사무소를 짓는 데는 855억원을 쓰는 나라에서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 예산 541억원을 깎는 처사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국민 앞에 폐기를 약속했던 대운하를 연상시키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부자감세가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고,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최대 30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편으론 부자감세로, 한편으론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점점 안착되어가고 있던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벽하게 무력화시켜버렸다. 이 정권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4대강 추진 과정에는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위법과 탈법,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최근 정부여당은 여야와 국민적 합의 속에서 통과됐던 ‘세종시’ 건설을 수정하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하지만, 그 실체는 부자와 토건자본을 위해 서민을 희생시키는 일방적 국정운용인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얼마 전 재보궐 선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온갖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부자감세, 4대강 추진, 세종시 흔들기가 아니라 매일처럼 공언하고 있는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조속한 서민입법과 민생-교육-복지 예산 증액이 진정한 서민정책의 핵심이다. 오늘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일곱 가지 서민 법안’은 서민들의 절박한 처지와 조건을  반영한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으며,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정부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민은 지금 말로만의 친서민이 아닌 ‘진짜’ 친서민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호소에 부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민을 살리는 정책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9일
참여연대

▣ 서민 7법 설명자료 요약본과 자료집은 아래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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