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2-20   1030

전화 설치비 8천원, 환불받으셨습니까?

신가입제도 전환 가입자에게 부당징수 설치비 환불 중

지난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부터 기존의 가입 방식인 ‘전화설비비제도’에서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중복 징수되었던 설치비 8천원을 환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이 8천원이 제해진 금액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한국통신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환불 대상에 속하는 가입자는 약 480여만명이고 전액을 따져보면 자그마치 384억원의 돈이다. 이 돈은 한국 통신이 신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전의 설비비형 가입자들이 이 제도로 전환할 때 이중 징수되었던 돈이다.

그동안 신가입제도와 관련하여 시내전화 도입당시 초기 투자비용 조달을 위해 국민부채 형식으로 가입자에게 걷어왔던 25만원(4급지 기준)의 설비비는 돌려주지 않은 채 기본료가 더 높은 신가입제도로 전환을 종용해 왔다. 이에 대해 2년여 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설비비 반환운동이 계속되자 한국통신은 이 가운데 감사원에서까지 지적되었던 설치비를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 징수된 8천원의 정체

기존 가입방식인 설비비제도형 전화사용자 중에서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사용자들은 시내전화설치비 명목으로 8천원씩을 또 내야만 했다. 기존 전화설비비제도 가입자들은 이미 설비비 24만2천원에 설치비 8천원을 포함한 25만원을 납부하였었다. 그런데 이들이 신가입제도로 전환할 때 또다시 설치비 8천원을 포함한 10만원의 가입비제도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기납부된 24만 2천원의 설비비중에서 10만원을 제하고 14만 2천원만 환불해준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기존 설비비제도 가입자의 경우, 신가입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설치비를 따로 더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천원이 가입비에 포함된 채 이중으로 징수된 결과가 된 것이다.

전화설비비제도와 신가입제도

기존의 전화설비비제도는 현재도 시행중인 제도이고 지난 70년대부터 통신시설기반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설비비 24만2천원, 설치비 8천원, 기본요금 2,500원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통신시설 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에서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돈이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통신이 만들어낸 제도가 신가입제도이다.

범국민적인 설비비반환요구에 편법적으로 만든 제도로 가입비 10만원(가입실비 9만2천원+설치비 8천원)과 기본요금 4천원이 적용된다. 현재도 시행 중에 있고, 한국통신의 신가입제도로의 전환 유도로 기존 전화설비비제도에서 신가입으로 전환한 사람이 480만명에 이른다.

앞으로 1,310만가입자에게 19만여원씩 총 2조4890억 반환예정

아직 기존 설비비형제도에 가입된 사용자의 수는 현재 1,310여만명이다. 한국통신은 현재 설비비반환방침 및 단일가입제도로의 개선을 확정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환될 비용(가입실비 5만 2천원 공제 후 설비비의 대부분)을 따져보면 1,310만 가입자가 19만원 씩 총 2조 489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은 기존전화설비비를 그대로 고수할 수 도 있고, 이들은 가입해지시 설비비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한국통신이 이를 시행하게 되면 자그마치 최대 2조 4,890억원이라는 큰 돈을 거대 독점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참여연대, 산적한 시내전화요금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 할 것

한국통신이 마련하여 향후 발표하게될 전망이 높은 단일가입제도라는 것은 가입비 6만원(가입실비 5만 2천원 + 설치비 8천원)에 기본요금 4천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에서도 가입비나 기본요금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미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경우 14만 2천원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부터 단일가입제도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19만원씩 돌려 받게 되므로, 4만8천원씩 더 돌려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1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처음으로 신가입제도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4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설치비 8천원이 이중징수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 반환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부당징수된 4만원(단일가입제도에서 가입비가 6만원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10만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대해서 한국통신은 이를 소급하여 반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강력히 소급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신가입제도형 가입자 690만명이 함께 요구하고 싸워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설치비로 8천원을 냈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전설치비를 14,000원이나 또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시내전화요금 징수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해서 찾아야 할 권리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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