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2-18   2046

[기자회견]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주거복지 실현 정책제안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주거복지 실현 정책제안 

시장편향적 부동산 규제완화가 아니라 주거복지 실현에 집중해야

실효성 있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수립 필요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을 통해 ‘행복주거’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행복 주거‘는 하우스푸어 대책(보유지분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과 렌트푸어 대책(행복주택,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 진단은 적절하지만, ‘행복주거’ 공약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에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의 빚을 갚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나, 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채무조정이 아니라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것에 불과하고, 무리한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은 전혀 손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사실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빚이 없는 경우에만 가입가능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가입하기 어렵고, 연금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은 계층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렌트푸어 대책에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임대주택 담보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고 이 제도를 이용할 집주인은 극히 드물 것이므로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세가 폭등이 렌트푸어 문제의 핵심인 만큼, 전세가를 사전에 조절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도심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방향과 아이디어는 긍정적이지만 소음, 안전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금자리사업에서 분양물량을 임대로 변경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30218_기자회견_인수위 주거복지 실현 정책제안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월 18일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주거‧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부 국정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상정하고,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 분양가상한제 폐지 △ DTI 규제 완화 △ 종합부동세 부담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시장편향 정책 추진은 박 당선인의 주거복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박 당선인은 주거복지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약속한 만큼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을 보완해 주거 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월 18일(월) 오전 11시 30분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수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 의견서 >> 20130218_정책제안서_주거복지(인수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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