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09-15   1793

민사집행법 통과에 앞장선 박영선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뜻 깊은 법안인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최우선변제금의 경우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입자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정 제고를 꾀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소개 : 국회 법사위 박영선 의원)하고, 이후 박영선 의원이 추가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의원들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면서 결국 본회를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국회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고, 민생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생입법에 앞장서준 박영선 의원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를 계기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민생입법을위한 협력과 소통이 더욱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가 박영선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참여연대와 박영선 의원은 감사패를 주고 받는 것을 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법안들(주로 법사위 소관 법률)의 목록과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있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중점 추진 중인 민생법안 목록 (주로 박영선 의원이 속해 있는 법사위 소관만 발췌)





































목적


법안명


내용


비고


서민


주거안정


(세입자 주거 및 교육환경 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대표발의안, 참여연대 청원안)


– 법사위


‘전세난이나 전세 값 폭등 국면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여 정당한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함’


– 비슷한 취지의 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안, 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안 등 있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저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민사회연대 청원 예정)


– 법사위


주택담보채권의 경우 경매가 가능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여,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1가구 1주택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


–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하고, 추진하다가 현재 주춤한 상황


서민


생계안정


(특히,
중소상인들의
생종권
보호)


SSM규제법:유통법, 상생법 개정안(지경위 통과 여야 합의 대안)


– 지경위 통과후 법사위 계류


상생법 :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 포함.


유통법 : 전통시장 500m내 조례가 정하는 보존구역 내 가맹점 SSM 등록제한 또는 조건가능


– 법안 지연 자체가 재벌SSM에 유리


-500미터 조항은 실효성 문제로 범위 학대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참여연대 청원안)


– 법사위


외국입법례처럼 대기업, 유해업소 상가를 제외하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함(현실성 없는 보증금액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함)


강기갑 의원 발의안 등 있음.


서민


금융보호


(폭리로
부터
서민
보호)


이자제한법 개정안


-법사위


일반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을 3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함.


– 박병석의원안


– 참여연대 청원안


– 현행 금리 시행령에서 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정무위


대부업 최고이자율 40%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함.


– 박병석의원안
– 참여연대청원안


– 현행 금리 시행령에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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