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9-11-05   1339

[보도자료] 참여연대,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참여연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서민주거안정 제고위한 세 번째 입법안 제출… 민주당 박영선 의원(법사위) 청원 소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11월 5일(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의 소액최우선변제보증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 등에 대해서는 1/2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 조치도 담고 있지 않아 채무자인 세입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압류 및 강제집행 당하여 ‘길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적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최우선변제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세입자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꾀해야 할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파산법에서도 파산채무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청산에서 제외하여 파산채무인의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파산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의 소액최우선변제보증금액 :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비해 후순위 채권이다 하더라도 일정 보증금 이하의 서민들에게, 보증금 중 소정의 금액을 최우선 변제해주는 금액. 서울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6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2천만원까지를 소액최우선변제해주어 집 없는 서민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있음.

이번 청원안(소관 : 법사위)은 서민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책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세입자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최장 4년까지 연장,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등)에 이은 세 번째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사집행법 개정 청원서>

1. 법 개정 취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직 등으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임차인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들이 과중채무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차인들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만약,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은 주거를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제2항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음)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도록 하여, 위 재산과 임대차보증금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압류금지 채권으로 인정하여, 서민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소액최우선변제금액)을 압류 금지 채권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246조 제1항 제6호).

※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민사집행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신설)

CCe2009110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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