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0-06-29   3946

[논평] 보증금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글 올립니다.(시민여러분들의 좋은 제안과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min@pspd.org)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기 집이 없는 ‘집없는 서민’들입니다. 대부분의 집 없는 서민들은 그나마 전월세 제도를 이용해 (평생 수십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많은 고통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힘겨워하는 주거비, 교육비 등 일반 국민의 과중한 가계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여연대가 시민들이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급여는 2/1을 초과해서 압류할 수 없게 해놓은 것처럼, 그들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최우선변제금(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제안한 법률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글 드리게 됐습니다.

소액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은 집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권자보다도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으로 주택임차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해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소액일 경우 세입자 자신보다 나중은 물론 먼저 담보권을 설정한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고 현행 법상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4천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고, 우선 변제금의 액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400만원으로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최우선변제 보증금을 이제는 채권자가 급여의 1/2처럼 압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주 곤궁한 처지에 처한 채무자인 세입자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 법안을 작년 11월에 국회에 청원했고, 이 청원을 소개한 박영선 의원(민주당, 법사위) 등의 노력으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늘 서민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가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최선을 다해겠습니다.<민생희망본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최우선변제금’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참여연대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거약자층인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전장치 마련한 것으로 환영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최우선변제금(임대차보증금 중 어떠한 채권자보다 최우선해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부)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2009년 11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하고,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주거약자층인 임차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주거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를 크게 환영한다.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채무자나 금융불안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에 대한 압류는 1/2로 제한하면서도, 주거안정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세입자인 채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압류당하여 길거리로 내앉는 비극적인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큰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앞으로는 궁박한 처지에 몰린 세입자도 최소한의 주거보증금 일부는 확보함으로서 일정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오히려 전세 세입자들에게 금원 차용에 대한 기회가 줄어든다는 부정적 입장을 줄기차게 밝히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소액최우선변제금이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만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인지, 채권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민사집행제도에서 소액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추가하고, 여타의 사회보장제도 및 신용대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의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국회에 추가로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이번에 금융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기간 갱신 및갱신시 인상률 5% 제한 등), 임대주택법 개정안(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책정제 등) 등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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