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전망 확실시

국회파행 와중에도 입법논의 지속한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민생입법전망을 말하기 전에 자민련 김학원의원에게 묻습니다.

“김학원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민생과는 전혀관련 없는 국회의원입니까?

소위에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반개혁적인 교원정년연장건만 강행표결처리시킨 장본인중의 1인으로서 의원께서는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의원의 지역구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구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일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심지어 교사의 60%이상이 반대한다는’ 교원정년연장건이었는지 지역민들에게 한번 여쭤보기나 하셨나요?

그리고 의원께서는 지역구에 있는 ‘상가임차인들, 임대아파트주민들, 주택임차인들, 사채폭리에 실달리는 사람들, 신용카드피해자들, 신용불량자들, 피끓는 심정의 농민들을’ 만나보기는 하셨나요? 그들이 무엇에 고통받고, 무엇을 절규하고,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마음이라도 있는가요? 의원께 묻겠습니다.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신가요?

11월 29일 오전까지의 국회상황

국회는 정녕 서민을, 민생입법을 외면하려는가!

현재, 국회 법사위, 재경위등에는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시 폭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임대아파트회사의 파산시에도 주민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한 파산법 개정, 사채폭리를 추방하기 위한 이자(폭리)제한법 부활 또는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 제정, 개인신용정보의 무단유출을 금하고, 신용불량등재의 남용과 악용을 막고 그 등재의 합리적 절차를 규정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등 많은 민생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또한 위헌판결을 받아 개정이 시급한 민법개정안등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들도 계류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교원정연연장, 검찰총장출석건 강행표결파동으로 법안심사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12월 4,5일에나 일정이 잡힐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에 계류중인 10여개 중요법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2월 8일안에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졸속심의를 하겠다는 말인가?

국회 재경위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재경위는 세법소위 외에 금융이용자보호법등 일반법안이 20여개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그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는 단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소위원회위원장등 위원이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밝혀졌다. 즉 국회가 9일남은 현재 상황에서 세법관련 의안을 제외하고 일반법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여름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왜 만든다고 호들갑이었으며, 여?야 합의처리를 마치 금방이라도 할 것인냥 정책협의결과는 왜 발표하였단 말인가! 이보다 더한 입법직무유기와 대국민 기만극이 있을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으며,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 재경위에 처절히 호소한다. 싸움을 잠시 잊어라,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입법논의 및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 서민들은 더 이상은 기다릴 수도 없고, 더 이상 국회의 민생외면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국회안에 민생입법제정에 대한 결판을 내겠다는 각오로 행동을 준비하며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시 민생입법논의에 착수하라. 어떠한 변명과 명분도 민생입법논의지연을 정당화시켜줄 수 없다. 뜸들일 시간이 단 일 분도 없다. 지금 당장 법안처리 일정을 수립하라!

위와 같은 서민의 절규가 드디어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전망 90%로!!

“국회대결과 파행의 와중에도 입법에 박차를 가해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11월 30일(금) 오전10시에 국회법사위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안 법안심사1소위가 있었습니다. 함승희, 최연희, 최병국, 천정배, 송영길, 조배숙 이의원등이 참여하였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말로 법을 만들모양입니다. 아직도 얼얼하고 믿기지 않습니다. 28일의 파동으로 국회파행으로 이어져 민생법안이 물거품될까봐 깊은 한숨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들끊는 여론이 우리의 법사위의원들을 최소한 국회의원의 의무는 수행하는쪽으로 움직이게 했나 봅니다.

12월 4일(화) 오전 9시에 마지막으로 최종법안자구심의를 열어 12월 4일, 5일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게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날 거의 확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1.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건물의 임대차 전반을 보호한다. 백화점등 적용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 즉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부여받고,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다.(건물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부도로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영업용건물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1년에서 최장 5년으로 한다.

(1년을 기본단위로 계약하되 임차인이 정당한 경우 1년씩 4번을 계약갱신요구할수 있다. 그를 통해 막대한 권리금,시설투자비,홍보비용등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게 된다. 이 경우 건물주는 임차인이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연장을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다.)

3.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둔다.

4. 차임에 대한 증감청구권을 규정하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는 대통령령으로 그 상승폭을 제한한다.(주택과 비슷하게 1년이 지나고 재계약할시 보증금과 월세의 폭등을 막는다)

5. 소액최우선변제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건물경매가액의 1/3범위내에서 보호한다

(건물이 경매갈 때 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 영세임차인의 보증금의 일부는 최우선지급한다.)

6.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느냐? 임의규정으로 하느냐? (유일한 미결정 사안)

이런 논의와 함께 지난 11월 30일 금요일 저녁 문화방송 미디어비평, 100분토론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파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100분토론 진행자인 유시민씨의 거듭되는 민생입법의 호소에 여야 총무가 반드시 정기국회안에 입법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여당의 이상수 총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파산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한다고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입법밖에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교원정년연장건, 검찰총장출석건, 인사청문회법안등을 또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에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폭리제한관련법률, 신용불량자나 신용카드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등은 입법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경위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전국의 임차상인들과 민주노동당, 범시민사회단체의 수고가 드디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부터 마직막으로 행동을 모아 민생입법이 확실히 제정되도록 긴장이 풀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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