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5-06-24   979

[논평]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추가적인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어제(6/23일) 국회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개선안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지난 5월 23일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늦었지만 이같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환영을 표하며, 현행 임대주택법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에 통과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부도로 임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때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경우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낸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해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의무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또한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는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 변동율을 고려해 책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한 현실을 생각해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최저소득계층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료 연체가구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여 슬럼화의 위험을 노정하고 있으며, 임차인 참여를 통한 주택관리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의 실질화 등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통과시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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