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청원

소외된 영세상인의 권리찾기 운동 본격 돌입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월10일 (화)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청원하였다. 청원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임대차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세상인의 임차권과 영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이 법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입법청원에는 민주당의 조한천, 천정배 의원 한나라당의 안영근,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8명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임차인의 권리 보장,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확보 

이번의 입법청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①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 임대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박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②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였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비주거용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건물주 횡포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 

또한 ③비주거용 건물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④임대차 계약 종료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다. ⑤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임차인에게 최고 10년간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대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였다. ⑥임대인의 과다한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인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게 하였으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⑦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권리금 문제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26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 보장 

현재까지 영세상인들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법 제도와 관행은 상가임차인들의 임차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도 무력하였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문제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이 영세상인인 임차인들은 부동산업자들, 건물주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쫓겨나야만 했고, 상가보증금 마저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피해를 해소하고 영세상인의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는 앞으로 국회상임위와의 간담회, 여 야 정책위의장 방문 및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법제정 동의서명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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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10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청원과

1.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오늘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청원한다.

2. 공동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임대차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세상인의 임차권과 영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이 법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3. 공동운동본부가 국회에 청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①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하도록 하였다. ②임차인은 부가세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④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⑤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인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⑥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 권리금 문제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26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

3. 공동운동본부는 앞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 여·야 정책위의장 방문 및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제정 동의서명 등을 벌여나가는 한 편 상가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상담과 서명 등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4. 한편, 이날 입법청원에는 민주당의 조한천, 천정배, 정범구, 이미경, 임종석, 김성호의원 한나라당의 안영근, 김원웅 의원등 여야의원 8명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 문의, 연락은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안진걸 간사 ahn@pspd.org(723-5303)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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