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6-04   2248

[기자회견] 6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 즉시 개정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상임법 제2조 적용범위, 제 10조 재건축시 계약갱신거절 등 독소조항 삭제하라

주임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안정적 주거 보장하라

 

‘갑의 횡포’는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실한 법과 이를 악용한 임대인들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독소조항(제 2조, 제 10조 1항)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임차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월세 임대료 상한이 없어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2조 (적용범위)’는 서울지역 기준으로 환상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 상가의 75%가 환산보증금 3억 원 이상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상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제 10조 1항 (계약갱신거절 사유)’의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0603_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6월 국회가 시작되는 3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세입자협회(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확보(OECD 평균 20%, 한국 4.5%)하거나, 임대료 인상 규제 및 계약갱신 보장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뉴타운․재개발 등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수가 부족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없습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 등은 6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6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C20130603_보도협조_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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