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2-26   1426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3법 야합’ 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 규탄

‘부동산 투기 3법 야합’ 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

주거ㆍ상가세입자 대책 없이 부동산 부자ㆍ투기세력 배만 불린 야합

‘부동산 투기 3법’은 문제투성이, 주요 합의사항의 한계는 뚜렷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26일(금) 오후 1시 / 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

 

12월 26일(금) 오후 1시, 여의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ㆍ민달팽이유니온ㆍ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부동산 3법’ 개악 합의에 이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들 양당에 규탄의 뜻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우리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은 양당이 세입자들과 시민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은 죄다 미루어둔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동산 투기 3법’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분노합니다. 양당의 반민생적 행태에 국민 다수인 세입자들이 분노하며 절규하고 있음을 정부와 양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1 ) 설명자료

 

‘부동산 투기 3법’ 개악의 문제점과 주요 합의사항의 한계

 

 

1. ‘부동산 투기 3법’ 개악의 문제점

 

1) ‘민간택지에 한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합의는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 분양가상한제 1977년 도입되어 2012년 3월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축소되긴 했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되어 왔음.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상한제 적용주택이 전매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흔들어 전매까지 허용하려 드는 것임. 

 –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까지 허용될 경우, 그 차액만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전월세대란을 더욱 부채질하게 됨. 

 – 김대중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무주택자우선청약제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1998년부터 불과 한 두 해 사이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낸 바 있음.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듯 당시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정책이었음.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서 이후 2007년 분양가상한제 전면 부활 전까지 분양가가 4~5배 이상 폭등한 바 있음. 

 –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현재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주변 지역에 부동산 가격 거품을 일으킬 우려가 존재함. 과거에도 강남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30% 높게 책정되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음.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한 사후적인 지역적 규제는 곤란하며 사전 예방적인 현재의 제도적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전망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재건축 구역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는 대신 일반분양가를 높여 조합원의 재건축 지지를 유도하려고 일반분양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됨. 일반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어 준다고 시작했는데, 입주 시에는 미분양 되어 부담금을 3~4배 올리겠다고 하니 조합원들이 아예 입주조차 못하거나, 분양 실패로 인한 부담 주체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음. 더구나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의 1가구 1주택 원칙 폐기와 맞물릴 경우, 부동산 투기 과열이 우려됨. 

 – 최근 7년 동안 자가보유율이 해마다 0.65%씩 악화되고 있음. 해마다 무주택 가구가 평균 11만 7천여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권 2년 동안 각각 2,259 호 승인과 1,228건 실적에 그쳐 당초 목표량 14만 호의 1.6%에 불과한 상황임. 그나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감축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사업까지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음.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는 제도 자체를 흔들겠다는 의도

 –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흔들려는 목적은 현행보다 강남권 재건축에 혜택을 더 가산하여 빨리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 주택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3천만 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생기는 서울 강남권 등 투기 이익이 따르는 특정지역의 재건축단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 재건축 구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정책임.

 –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깨뜨리는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도를 폐지할 경우,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재생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실행할 수 없게 됨. 

 –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 상승, 인구ㆍ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과도한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낮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 제도를 흔들 경우, 혜택을 볼 권역은 전국 348개 구역이지만, 서울 85개 중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만 21구역 23,000세대에 이름. 서울시 전체 85개 구역에 59,000 세대인 것을 볼 때, 강남 3구에 특혜가 집중되는 것임. 

 – 더구나 지금도 토지분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거해 징수되고 있고, 초과이익 부담금은 모든 개발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비용을 부과율 최대 50%를 적용하고 있음. 그나마도 경기 부진으로 지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은 개발이익환수 자체를 포기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특정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도로 주거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곳의 사업 재원 마련도, 대다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임.  

 

3) ‘재건축 조합원 3주택 분양 허용’도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릴 뿐 

 – 정부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1가구 1주택 원칙의 폐기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고, 재건축 투기 수요가 생겨 다주택자에게 분양권을 보유 주택 수만큼 주는 것은 자산양극화가 커지고 실수요 중심의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한 때, 이를 거스르는 발상임. 

 – 지난해 말 현재 1,840만 가구가 1,896만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가운데 2채 이상 보유자는 136만 명으로 837만 채의 집이 이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상황임. 2채 이상 보유자들은 1인당 평균 6채의 집을 보유하고 꼴임. 

 – 이명박 정부 5년간 해마다 약 11만 5천 가구가 무주택자로 전락하면서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되어 전세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박근혜 정부 또한 다주택양도세 중과 폐지, 소형주택의무공급비율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다주택자 지원책을 쓰고 있음.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투기 조장을 통한 경기 부양책에만 몰두하면서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2. 주요 합의사항의 한계

 

1)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도 구체적 성과도 없는 내용에 불과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입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해 온 탓에 입법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의지가 없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처럼 실속도 없는 합의를 해준 것.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 부여’도 무의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이미 서울시에서도 운영 중이나, 임의 기구의 성격임. 법적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임대차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해 버리면,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는 등 조정 결과의 강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전월세전환율 적정수준 인하’도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계약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계약 시에는 의미가 없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없이는 실효성이 없음.   

 

3) ‘주거급여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추상적 수준 불과

 – ‘주거복지기본법’ 또한 ‘부동산 투기 3법’ 개악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비교할 때, 추상적 목표 수준에 불과하고, 논의도 충분치 않아 합의내용만으로는 당초 법안의 취지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명확치 않음. 

 

4) ‘공공임대주택 공급 10%로 확대’도 새로운 정책 아니며, 신뢰도 떨어짐

 – 이 또한 2013년 말 국토교통부의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전체 공급주택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아 새로운 내용이 아님.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 기조도 그대로이고, 정책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터에 새롭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이같은 합의가 포함된 것도 의아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LH의 기존 보유 부지조차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쓰겠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구체적 내용 없이 추상적 물량 목표만 제시한다고 해서 실천되기는 할지 의문임. 정부와 새누리당이 LH 부채 문제 해결 및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적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준공공임대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매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할 것임.  

 

 

▣ 붙임2 ) 기자회견문

 

주거ㆍ상가세입자 대책 마련 미루고 ‘부동산 투기 3법’ 개악 야합한 

정부․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한다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악에 합의한 데 이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우려했던 바대로 양당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은 죄다 뒷전으로 미루고,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해 ‘부동산 3법’ 개악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주거ㆍ시민단체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양당은 보란 듯이 외면하고 말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양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2014년 겨울, 집 없는 주택세입자들의 오늘과 내일은 어둡기만 하다. 전셋값은 사상 유례없이 계속 오를 뿐이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꾸준히 늘면서 올 11월 기준 임대주택 중 월세 비중은 41.3%로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전셋값에 치이고 월세 부담에 한숨짓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그저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기약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바로 집 한 채 살 여력조차 없는 주택세입자들이 마주한 현실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같은 주거세입자들을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세입자의 지위를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당의 주고받기식 흥정 속에서 이들 과제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밝혀온 ‘서민 주거안정’에 처음부터 관심이나 있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관철시킬 의지가 있기나 했는가? 양당 모두 진정성을 되물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매매시장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오를 곳을 찾기 어려운 집값은 잇단 인위적 부양책에도 오르지 않고 있다. 반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대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 규모가 무섭도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수차례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 ‘부동산 3법’ 개악은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을 떠받치며, 집값 거품, 가계부채 거품만을 키울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몰아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이번 합의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빠져 있다. ‘부동산 투기 3법’ 개악에는 이렇게도 쉽게 손을 맞잡은 양당 지도부에게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영업을 위해 투자했던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상가세입자들의 요구로 이미 정부의 개정안을 비롯해 상당수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법 개정 논의가 계속 늦춰진다면, 그 사이에 임대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어 상가세입자들에는 더 큰 고통을 안기게 된다. ‘부동산 투기 3법’ 대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이유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아픔보다는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함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 정부 여당의 그릇된 주택주거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함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다가올 새해가 더 두려울 세입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정임대료 실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보다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과 상가세입자 대책들이 오롯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2월 26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ㆍ민달팽이유니온ㆍ전국세입자협회ㆍ
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단체 :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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