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5-29   176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1.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2월 17일 이후 7주간, 13개 업종의 서울시내 카드 매출 1조 6,600억원, 매출 1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요식·유흥업(6,517억원), 유통(2,462억원), 교육·학원(2,416억원) 등의 피해가 컸음. 가맹점주협의회 조사 결과에서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특히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응답자 4분의 1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음.

  •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계 각국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음.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간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최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대책을 시행 중이며, 독일·덴마크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기도 함.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의 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한계가 있어, 4월 기준 전국적으로 3만여 점포가 혜택을 입는데 그쳤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6개월 동안 납부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함.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보유재산 500만원 이하의 한정된 대상만을 지원하고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 대상자인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전국 13만 3천호 수준인 상황임. 

  • 영국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전부에서 신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법률을 시행하고, 미국이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에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민간임대 영역에서의 코로나19 대책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2. 세부 과제 

  1. 상가 임대료 연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금지하는 한시법 시행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도입하거나 별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긴급구제법」을 제정하여 코로나19 위기 단계 해제 후 6개월까지(ex. 유럽의 경우 최대 6개월 또는 2020년 9월 말까지)는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더라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을 금지하고 임대료 납부를 유예함.

  1. 임대료를 연체한 주거세입자에 대해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금지하는 한시법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의 한시적 특례조항을 도입하거나 별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긴급구제법」을 제정하여 코로나19 위기 단계 해제 후 6개월까지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코로나19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함.

  1. 코로나19 위기 단계 해제 후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상가·주거 임대료를 동결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안 시행

  •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19로 매출 및 소득에 타격을 입은 상가와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해제후 6개월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0%로 동결하는 한시법을 시행하고, 상가와 주택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하며, 신규 퇴거소송의 개시를 중단함.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인정 사유 완화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거 및 상가세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임감액청구가 인정되는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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