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11-21   956

[성명] 20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라!

20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라!

계약갱신·전월세인상률상한제 법안,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돼

정기국회가 어렵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주임법 무산되면 내년 총선에서 세입자들의 냉혹한 심판받게 될 것

 

오늘(11/21)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회부된 92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가 어려워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계약갱신·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임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가 어렵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다음 달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지 30년이 된다. 이후 30년의 시간동안 수많은 주거·시민단체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번번이 좌절을 겪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합의했던 만큼 이번 법안심사소위에는 관련 법안이 회부되어 처리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번에도 그 기대는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많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주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주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동안 주거·시민단체들의 면담요구와 주임법 개정 입장에 대한 질의에도 묵묵부답해온 자유한국당은 계약갱신·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주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들이 전월세 폭등과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주임법 개정이 좌절된다면 20대 국회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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