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6-20   2036

[기자회견] 타당성없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대, 국토교통부 규탄

6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임대료 인상․임대공급 감소 핑계로 주임법 개정 가로막는 국토부 규탄

세입자 주거안정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임대료 제한 도입해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확보(OECD 평균 20%, 한국 4.5%)하고, 임대료 인상 규제 및 존속 보장(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같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월세 인상률 제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는 18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었으나,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은 신고․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미 가격이 상승한 후에 관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는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인상률 제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폭등, 장기적으로는 임대공급 감소를 가져오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입장은 지난 6월 5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이 공동개최한 전․월세대책 토론회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20130620_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없는 논리로 법개정 반대를 주도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입법이며, 헌법재판소도 1998년 “주택소유보다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야 말로 ‘과도한’ 주장입니다.  또 국토부는 임대료 폭등 이유를 1989년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사회적으로 임대료․지가․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던 시기였으므로 법 개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법 개정 후 1991~1998년 전세가격 증가율이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법안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임대료 인상도 없을 것이므로 반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상률 제한이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부분도 현재 제출된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연간 5%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이나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지나친 우려라고 판단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세제감면(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 매매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아 ‘거래 절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DTI, LTV 규제를 완화하며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집을 살 수 없어 민간임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제도(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규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임대료 안정화 없이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집 값이 비싼 상황에서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가 급선무입니다. 이에 전국세입자협회(준)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제한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C20130619_보도협조_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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