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7-29   1266

[기자회견] 임대차3법 개정, 7월에 반드시 처리하라!

 

20200729_임대차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3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세입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절체 절명의 시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전월세신고제’는 어제(7/28)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개정의 중요한 관문이 열렸다.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40년이 흘렀지만,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계약기간은 30년째 바뀌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과거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법안만 발의될 뿐 요지부동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30년째 2년마다 이삿짐을 싸거나, 전월세를 무한정 올려주는 것을 반복해야하는 전월세 난민 신세였다. 이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들과 113개 제 종교・노동・법조・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미래통합당의 민생 발목잡기 행태를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이 우려하는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민생 개혁 방향으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임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주춤해져 임대차3법 도입이 7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전월세 인상과 세입자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최소한의 수준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법사위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1회 연장(2+2, 4년)안 뿐 아니라 6년(2+2+2, 3+3), 9년(3+3+3) 그리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 보장 안과 임대료인상률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1%대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소득정체, 이미 과도하게 오른 전월세 상황, 특히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볼때, 1회 갱신(4년)과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적용 방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기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신규 계약자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재고해야 한다. 법률이 개정되어도 4년 후 신규 세입자와 계약 시에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4년마다 임대료 폭등의 악몽이 예견된다. 더욱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총선 3개월 만에 공약을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근 임대인들이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집단 행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국회와 언론이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권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권리 없음’, 무권리 상태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방 빼!’소리에 이삿짐을 싸며 숨죽여 살아왔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갱신청구권’이라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일주일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작동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진짜 민생을 결정할 시간이 왔다. 세입자 주거 안정,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입자 주거 안정 미룰 수 없다. 7월 임시국회,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라!

오를 만큼 올랐다.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국민의 절반, 세입자들의 숨죽인 절규, 더 이상 외면 말라!

 

2020년 7월 29일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제 단체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동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고물상연합회, 망원시장상인회,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빌려쓰는사람들 (113개 단체)

 


 

  1. 취지와 목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어제(7/28)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지난(7/27) 월요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파행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임대료 인상 압박과 세입자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임.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미래통합당의 민생 발목잡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함.  

  •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이 경과했음.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실행해온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히 도입해야 함.

  •  계속거주권 등 세입자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 상정된 다양한 법안을 종합해, 1회 갱신(2+2)과 5%이내 인상률상한제 보다 진전된 법 개정이 필요함. 또한 여당은 총선 공약대로 기존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약 세입자도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해야함.

  • 이에 종교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2년마다 이사다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7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임대차3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7월 임시국회, 세입자들의 고통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20. 7.29.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노동·법조·종교·중소상인·학계·시민단체 등 113개 단체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여는말 : 김남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1 :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발언2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주거상담국장 

발언3 : 빌려쓰는 사람들 권지웅 대표 

발언4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발언5 :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발언6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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