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6-01-16   2076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실질성에 의문

참여연대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실태보고서 발간

참여연대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별 잔류물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자료 분석, 검사기관 방문조사, 외국의 잔류물질검사체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오늘(16일) 국내 잔류물질검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 ‘축ㆍ수산물 항생제 실태 보고서 Ⅱ’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5년 10월 4일 ‘항생제 실태보고서Ⅰ’을 통해 축수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진단한데 이어서 항생제가 잔류된 식품의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는 잔류물질검사 체계와 결과를 진단해 보기위해 실시된 것이다.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각 검사기관에서 잔류물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잔류물질검사 실적과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필터 페이퍼 디스크(filter Paper disc)와 같은 기본소모품의 구매실적이 규정된 방법에 의한 필요 양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필터 페이퍼 디스크는 도축장에서 채취한 고기의 육즙을 흡수시켜 세균의 발육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간이정성검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소모품으로 검사1건당 4개가 소모된다. 그러나 실적대비구매량을 비교해 본 결과, 검사1건당 평균 2002년 1.8개, 2003년 2.3개, 2004년 2.0개의 디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북 2지역만이 3년간 평균 4개 이상의 필터 페이퍼 디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전북이 3.7개, 나머지 지역은 검사1건당 2개미만의 디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대전과 같이 지난 3년간 이 필수 소모품의 구매량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발견되었다.

참여연대는 검사실적에 비해 소모품 구매량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잔류물질검사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결과라며 각 지자체 검사기관은 소모품 구매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배합사료첨가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25종의 항생제 중 엘라마이신, 황산콜리스틴, 라살로시트나트륨, 염산린코마이신, 밤버미아신, 티아무린,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샘두라마이신, 설파치아졸 등 12종의 항생제가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종의 항생제가 2003년, 2004년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0%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12종의 항생제 중 염산린코마이신과 황산콜리스틴은 인체의 질병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로 가축에게 사용 할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항생제를 잔류물질 검사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인체 내성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내 잔류물질검사와 외국의 잔류물질검사 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필란드,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간ㆍ신장ㆍ근육ㆍ지방 등을 대상으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근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부 장기에 대한 검사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논문을 통해 근육보다 내부 장기의 항생제 검출률이 4~11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잔류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검사체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명의 검사원이 년간 11만건(1인당 년간 1,500건 처리)의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검사원들이 잔류물질검사외에도 도축검사, 가공품검사, 현장검사까지 병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년간 11만건이라는 잔류물질검사 실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와 같은 인력구조로는 실적을 채우더라도 부실검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잔류물질검사가 항생제가 잔류된 식육의 유통ㆍ판매를 막고,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첫째,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방법이 통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국립수의 과 학검역원 또는 농림부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배합사료첨가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항생제는 모두 잔류물질검사항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잔류물질검사는 간ㆍ신장 등 내부 장기에 대한 검사를 기본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검사 인력의 부족은 부실검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하하는 가축의 잔류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의 출하예정 가축의 오줌이나 혈청을 검사하므로 잔류위반 여부를 예측하는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잔류물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검사실적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또한 검사과정에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실적 대비 검사소모품 구입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해명 및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 잔류물질검사기관에 발송하였다.

▣별첨자료▣ 1.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실태보고서

2.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 검사기관 질의서

3. 잔류물질검사 소모품 목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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